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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中 진출 한국기업, 상표권 피해 많아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최대 상표 출원대상국이자 지적재산권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국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에서 우리 상표를 무단 선점·도용 사례는 1천19건으로 그 중에서 1천5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시안무역관은 한국의 對중국 수출액은 일본, 미국, 독일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표 출원 건수는 7위에 불과해 상표권 확보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수출액상표권 선등록으로 거액 요구

 

상표권 침해 수법으로 브로커들은 한국 브랜드 상표권을 앞서 등록하고 추후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자국 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거액의 협상액을 요구해 상표권을 양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전시회, 사업관계 중 상표의 선출원, 선등록으로 인한 피해가 많으며 이어 제품명과 콘셉, 모델 모방까지 비슷하게 한 모조품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공상국행정관리총국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판매 화장품의 40%가 모방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설화수, 수려한, 네이처리퍼블릭이 ‘설연수’, ‘수아한’, ‘네이처리턴’ 등 유사 상표로 등록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화장품 분야가 전체 분야별 도용 건수의 11.5%를 차지, 프랜차이즈, 식품, 의류에 이어 4번째로 도용을 많이 당하고 있었다.

 

한국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태도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매출이 늘거나 브랜드가 인지도 높아지는 시점에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중국 진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 비용을 들여 미리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상표법 특성상 중국 비즈니스를 위해 다른 것들을 준비하면서 브랜드와 상표도 가장 빠른 시기에 출원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상표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무역관은 전하고 있다.

 

상표법

 

중국 저명상표 제도

 

중국 저명상표 제도는 중국 특유의 저명상표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로 저명상표로 인정되면 누릴 수 있는 법적 효과는 非유사 상품 영역에 대한 등록·사용금지이다.

 

중국에서는 타인의 저명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非유사 상품에 사용해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 등록뿐 아니라 사용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중국에는 중국 국가공상관리국에서 주관하는 저명(驰名) 상표제도와 지방 성 공상 관리 부서에서 주관하는 저명(著明) 상표제도 2가지가 있다.

 

저명상표제도

 

국가 공상총국 저명(驰名) 상표제도

 

일반적인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더욱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관련 분야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을 향유하는 상표’를 의미한다.

 

저명 상표로 인정되면 ▲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도 타인의 저명상표 사용을 금지 ▲ 관련 상품 또는 생산과 서비스에 타인의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저명상표의 신용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 타인의 저명상표를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중국 상표법 제 13조 제12항을 보면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함으로써 대중을 오인해 해당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과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저명(驰名)상표 등록·인정 기준

 

이는 별도의 절차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표 분쟁 절차 중에서 상표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저명상표임을 인정해달라는 주장 또는 변론을 제기해 해당 개별 절차에서 저명상표임을 인정 받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 저명상표롤 인정받고자 하면 분쟁 발생 시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함으로 중국 시장 진출 초기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무역관은 전했다.

 

인정 기준으로 ▲ 관련 대중의 중국에서의 해당 상표에 대한 인지도 ▲ 해당 상표 사용의 지속 시간 ▲ 해당 상표 홍보의 지속시간, 정도, 지역범위 ▲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 받은 기록이 있다.

 

여기서 ‘관련 대중’이란 상표의 상품과 전혀 다른 이종상품에 속하는 분야의 소비자나 경영자 등은 아니고 ‘중국에서’라는 표현은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도 중국 관련 분야의 공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지방 성 공상관리부서 저명(著明) 상표제도

 

저명(著明) 상표제도는 지방의 현지 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로 각 성, 자치구, 시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저명(驰名)상표와 비슷하지만 다른 절차와 특징을 갖는다.

 

보호범위는 시(市)와 성(省) 급 단위로 좁지만 관련 대중 인식, 광고 범위 등 등록 조건이 지방 소재지 범위이기에 소요시간과 비용이 저렴하다.

 

동시에 등록 방식이 분쟁 절차 중이 아닌 별도 사전 절차로 신청하는 것으로 별도로 분쟁 발생 시 각종 증거자료 수집과 확보 단계가 불필요하며 분쟁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사전 신청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사점

 

중국 진출 시 상표 출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창업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때 중국 상표 등록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박람회 등 브랜드 노출을 하기 전 상표 출원을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 이후에는 중국 국가 공상관리국 주관 저명(驰名) 상표제도와 지방 성 공상관리부서 주관 저명(著明) 상표제도 대한 이해와 함께 프로젝트에 맞게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시안무역관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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