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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최적 유통채널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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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8%, 홍콩 29%, 일본6%, 대만5%, 태국4% 싱가포르3% 베트남2%, 말레이시아2%. 국내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과 비중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처럼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은 한국 화장품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진출이 요원한 현실이다.

 

이같은 중소 화장품업체의 화장품 수출 비중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홍콩 진출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14일 2016 뷰티박람회에서는 '중국 및 홍콩 내 화장품 판매'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중국의 화장품 관련 법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내용이 우선됐다. 중국의 화장품 수입관련 규정은 크게 특수 목적(기능성) 화장품과 비특수목적화장품으로 나뉘는데, 두가지 경우 모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관리를 받는다. 비특수목적화장품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승인제인 비특수목적 화장품에 비해 비교적 쉽다.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두 가지 절차에 따른 승인서가 있어야 한다. 위생관리국의 허가와 중국명확인 신청서가 그것. CFDA 승인(위생허가)를 위한 관련 서류는 반드시 수입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위생관리국에 승인을 요청하면 주정부에서 화장품 내부 조사를 통해 승인서를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4년으로 승인과정이 약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년 반이 지나면 갱신 신청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위험요소로는 ▲ 복잡한 허가 신청 및 높은 금액의 관련 비용 ▲ 동물·독성 테스트를 포함한 각종 까다로운 테스트 ▲ '유기농' 표시 불가(중국 농업부 인증 필수) ▲중국 정책 변화에 따른 악영향 ▲중국 현지 파트너 관련 분쟁 등이 지적됐다.

 

소비자와의 분쟁, 브랜드 보호 등의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주안점으로 꼽혔다. 중국 소비자는 제조물 문제로 손해 발생 시 제조사를 고소할 수 있고, 사기로 판명날 경우 상품 가격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중국 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검역을 회피하거나, 판매자가 고의로 소비자의 환불·교환을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는 최상급, 최고 등과 같은 단어는 표기할 수 없고, 다른 회사의 제품과의 비교 광고도 금지된다.

 

법률자문사 HSF의 로렌 리는 "중국에 진출 할 시 유통할 수 있는 투자금액과 유통망, 마케팅 통제력 여부 등의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중국 내 제품 판매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사전에 습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유통 모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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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국에 비해 적은 위험 부담

 

2위인 홍콩 시장은 중국보다는 위험이 덜했다.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고 법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다 홍콩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측면이 있다. 자유 무역 지역인 홍콩에서 화장품은 소비재안전법령과 제품표시법령의 적용을 받지만 화장품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 관련 규제가 적은 편이다. 화장품 및 피부관리 제품을 별도 정의 없이 소비재로 분류했기 때문.

 

시판 전 허가와 금지 목록도 없고 통관 시 무작위로 검사한다. 시판 후 조사는 세관이 담당한다. 다만, 중국 정보가 '일국양제' 원칙을 어길 시 사업 및 자금 조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이 애로점으로 꼽혔다.

 

홍콩 내 유통 모델로는 크게 백화점과 미용제품 전문점, 퍼스널케어 체인점, 브랜드 숍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미용 제품은 미용 전문 소매점을 통해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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