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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 통관정책 일체화로 사후심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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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통관정책이 일체화를 통해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중국 수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후심사 조례 수정에 대한 결정’을 확정하고 지난 10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향후 중국 세관이 통관 이후 사후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통관정책 이슈와 절세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후심사···기업평가를 통한 세금 징수

 

강연에 나선 변재서 관세사는 중국이 통관정책 일체화를 바탕으로 사후심사제도를 강화하는 점에 대한 목적과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해관(무역개항에 설치된 세관)사후심사제도를 여지껏 있었던 일반적인 제도 중 하나로 보면 큰 오산이며 재무와 생산 감사와 같이 이제는 해관감사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후심사제도는 기존의 사전심사제도와 다른 개념으로 수출 기업이 리스크를 자체 관리하고 신고와 납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관 주도의 관리감독하에 민간 기업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던 기존 방식에서 민간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더 나아가 화물 위주의 현장심사가 기업 자체에 대한 심사로 확대되는 것이다.

 

변 관세사는 “중국이 사전심사를 간소화하고 사후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통관이후의 심사를 통해 기업 평가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하고 추후 세금 징수를 염두한 정책 변화로 심사안에 감사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통관 일체화···2개센터 & 3가지제도

 

중국은 구역통관 일체화를 위해 해관총서 리스크관리 상하이센터와 해관총서 세수징수 관리센터를 두고 3가지 제도를 바탕으로 해관개혁을 실시했다.

 

리스크관리 상하이센터는 전국 해관의 리스크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리스크 집중관리, 예방을 실시하고 해관총서에 사후심사조사와 밀수조사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세수징수 관리센터는 상품과 업종에 따른 화물의 품복분류 가격 원산지 등 세수 관련 요소를 심사한다.

 

사후심사제도 강화는 주요 3가지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신고 단계별 처리를 하고 이차적으로 납세관련 신고요소에 대해 사후심사 등을 수단으로 세수의 납입을 감독하는 것이다.

 

동시에 세수 징수관리방식을 개혁, 기업이 규범에 맞춰 신고하고 기업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신 해관총서는 세금징수 리스크에 대해 사전 리스크 분석, 신고수리 전 검사, 신고수리 후 집중심사, 사후심사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협업 관리감독 시스템을 수립해 입항지 해관은 주로 통관현장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소재지 해관은 주로 기업 사후심사와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이는 결국 세금 추징을 위한 것으로 과세에서 추징 중심, 현장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AEO 인증이 중요할 듯

 

이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AEO 인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고안한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제도로 미국 9·11테러 이후 강화된 무역관련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인된 업체에 통관절차상의 업무를 우대하는 국제 표준이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세관의 수출입 통관 시 검사절차 생략 또는 우선검사 등 혜택을 받는다.

 

중국은 AEO 인증을 통해 기업을 고급인증기업과 일반인증기업, 불성실기업으로 구분해 고급인증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에 있어 혜택을 받게 하나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장벽요소를 바탕으로한 차별과 처벌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통관 일체화 & 지역별 장벽 대책 필요

 

변 관세사는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중국해관의 사후심사제도에 대응하는 해관 리스크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만약 해관 사후심사를 꽌시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런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중국통관정책 변화와 이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기업 내부적인 사전준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 기업은 “현재 지역별 해관에 따라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고 위생허가와 별도로 위생증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중국 통관과정의 어려움을 전해, 기업들은 통관정책 일체화 대책과 함께 지역별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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