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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한·중 FTA 1년, ‘수출 하락 막은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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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1년, 기업의 활용지원 설명회 •한·중 FTA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한·중 FTA 발효 1년을 맞이한 지난 20일, 각계각층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는 아니었지만 수출 감소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해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제시됐다.

 

대 중국 수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감소 폭이 작게 나타나 FTA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한중 FTA 관세 특혜 품목의 수출액은 오히려 6.7% 줄었지만 한·중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수출 감소 폭이 더 컸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중 FTA 발효 1년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코트라가 한·중 FTA 발효 1년 기업의 활용지원 설명회와 한·중 FTA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에서 바라본 한·FTA 1

 

FTA 발효 1주년, 한국의 성과를 살펴보면 중국내 시장점유율 1위와 수출입 다양성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미용, 화장품의 경우 중국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로 FTA 발효 후 수출 증감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대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규엽 박사는 비관세조치에 따른 통상마찰 대비와 한·중 FTA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경제협력에 관한 양국의 이해증대와 상호협력을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서강대학교 안세영 교수는 더 나아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약칭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와 한중일 FTA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중국에서 바라본 한·FTA 1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동아시아 경제연구센터 천쯔레이 주임은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 대상국으로 양자간 무역 규모는 하락세이나 투자 규모는 상승 추세라며 중국의 대 한국 무역 수지 적자 구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 세계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 ▲ 무역 보호주의 대두 ▲ 세계적인 통제 능력 하락 등으로 경제 글로벌화가 도전 직면에 서있다며 중국은 공급측면에서 구조적 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입장으로 정치적, 경제적, 안보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쏭쯔용 소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FTA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을 통한 발전 방향에 관해 RCEP 자유무역협정, 한중일 FTA, 아태자유무역지대 형성을 강조했다.

 

 

통관애로 유의사항

 

통관애로 발생 원인으로 ▲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 규정과 절차 시스템 개선 ▲ 민원인 귀책 ▲ 제도와 관습 상이 ▲ 품목분류 상이 ▲ 질의성 민원 ▲ 규정해석 상이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불인정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FTA 원산지증명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을 적용 가능하게 해 무역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다.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구비가 필수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원산지를 밝히고 추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보완서식과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증명서는 한국 내 수출자와 생산자가 발급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자료는 3년간 보관의무를 가진다.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상 오류가 없어야 하며 운송수단을 기재해야 하고 위탁사업자와 실제 수출자와 일치해야 한다.

 

이외의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해 통관지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 외에도 다른 국가와의 통관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TA, 관세청 지원

 

한국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52개국 15개 FTA 협정이 발효된 상황으로 관세청은 기업규모별 FTA 활용을 위해 단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인천, 평택, 대구, 광주, 부산 등 6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운영, FTA, AEO, 해외통관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해 관세사를 세관에 파견 중이며 찾아가는 'YES FTA 이동상담버스‘를 통해 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산지관리시스템,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FTA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현재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한중 무역간 먹구름이 형성돼 있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통관 과정에서 높은 장벽이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로 정부차원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통상 환경을 극복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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