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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K-뷰티, 나고야의정서 역풍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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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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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 제도 등이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어 국가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된 법, 규정, 정책 등을 개발해 자국의 생물 주권 확보와 이익 공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채택은 생물·유전 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업계의 인식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제적인 이익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대응 노력은 넒은 의미의 나고야 의정서 규정들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이기에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 20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BNBP(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이 주관으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역량강화 필수

 

배정한 환경부 사무관은 국내 이행 상황과 정부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며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과 공평한 공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과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이 핵심으로 모든 당사국은 관할 지역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에 대해 제공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은 5장 27조로 구성, 총칙·국내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의무 준수·보칙·벌칙 등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 나고야의정서 국내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4.4%가 해외 생물 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조달국으로 중국,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순으로 응답됐다.

 

인식도는 지난 2013년 30.9%에서 2016년 40.4%로 상승했으나 이 중 8.8%만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대응 중에 있으며 계획이 없는 기업이 54.4%나 차지, 인식은 증가했지만 대응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원정보센터의 정보허브 역할

 

오선영 숭실대학교 교수는 해외국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 사례를 전하며 국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독일, 스위스, 남아공, 중국 등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단독적인 형태로 운영중으로 각 국가기관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역할은 국가책임기관, 국가연락기관, 국가점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유전자원 접근 창구의 단일화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중복 또는 모순 상황을 줄이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허브적 위치를 담당하는 것이다.

 

정부·엽계 협업을 통한 전략 구축해야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응 방안 준비는 아직 기본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고 10월과 11월에 나고야의정서 비준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제출이 이뤄진 단계이다.

 

현재 정부는 산업계의 대응 지원으로 해외생물자원 대체와 지속적으로 주요 자원 제공국의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등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펼치고 있다.

 

ABS 정보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해 뉴스레터와 출판물을 발행에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ABS포럼, 기업컨설팅, 세미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2020년까지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 발굴과 함께 생물자원을 6만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생물자원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인식을 확산하고 역량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법률안을 오는 2017년 상반기에 제정, 2017년 내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 업계들도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전략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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