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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나고야의정서, EU·중국의 ‘적극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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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올해 8월 기준 EU, 중국 등 78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특히 EU와 중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고, 지난 2014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발효됐다.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게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BNBP(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이 주관으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나고야의정서, EU·중국의 ‘적극적 행보’ 주시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팀장은 “유럽의 경우 규칙 형식으로 511/2014와 2015/1866을 제정·공포해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한 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국가관할권 지역에 접근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으로 이에 대한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이용자는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주의의무는 법적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관해 아직 추상적 해석으로 인한 입장별 시각 차이가 존재, 논의가 필요부분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규칙 511/2014/EU에 따라 영국 내 이행입법으로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를 지난해 3월 채택했으며 프랑스는 생물다양성법 초안 작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는 지난 2009년 자연다양성 법을 통해 환경부에서 사전통보승인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지난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점 이전 취득 유전자원에 대한 입증서류 확보와 이후 취득 자원에 대해 EU 이행법률과 나고야의정서 의무 준수 입증 서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절주의의무 준수여부도 중요 사안으로 제시됐다.

 

나고야의정서, EU·중국의 ‘적극적 행보’ 주시 (2)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중국의 경우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 이익 공유를 강조하면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함께 환경보호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공등으로 이행법률 입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생물유전자원 획득과 이익공유관리 조례’ 입법을 추진 중이나 아직 초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기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물유전자원과 그에 관한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유전자원 관련 정책으로 지난 2010년 제정된 ‘중국생물다양성보호전략과 행동계획’과 지난 2014년 제정된 ‘국가지식재산권실시전략행동계획 심화에 관한 통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이외에도 생물다양성 보호와 보존에 관한 다수의 입법이 이미 제정·개정돼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맞춰 진행된 각 개별 규정의 제정과 개정 동향을 보면 헌법상의 원칙과 지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사진

 

풍부한 생물자원-방어적 자세 

 

중국은 특허법 중심의 생물유전자원보호를 바탕으로 최근 중의약법 초안을 공개하고 중의약 백서를 발간해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원난성 지방조례 초안이 공개되면서 생물유전자원 이용과 이익공유관리 조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국가소유권 주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산업계에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실시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금지적 규정·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며 특히 중의약 전통지식의 이익공유와 관련 국내 한의학·한약재와 교집합되는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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