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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새해부터 관세인하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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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년 잠정관세율 대상품목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중 FTA 발효 3년 차를 맞아 중국 관세율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지난 28일 '2017년 중국의 수입 관세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오는 2017년부터 822개 품목에 대해 원래 관세율보다 크게 낮춘 잠정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매년 소비진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적용할 수출입 세율을 발표, 내년 잠정관세율 적용 대상이 2015년 749개 대비 73개 더 늘었다.


특히 매니큐어용품은 기존 관세율 15%에서 잠정 관세율 10%로, 스킨케어 6.5%에서 2%로, 비누 15%에서 10%로 낮아지는 등 유망 소비재의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한-중 FTA에서 제외된 품목도 일부 포함됐다.


동시에 북경지부는 내년에 한·중 FTA가 발효 3년차에 진입하면서 관세 인하폭이 크게 확대된다며 무역업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중국의 전체 양허품목 가운데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4287개 품목의 경우 내년부터 최혜국관세율 대비 3%포인트 이상 낮아진 FTA세율을 적용받아 이를 활용하는 기업의 이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지부장은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 매년 변동되고 어떤 관세율을 적용 받느냐에 따라 절차와 필요서류도 상이해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시장조사단계에서 최소한 한·중 FTA세율과 중국의 잠정세율을 비교해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에 수시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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