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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국 내 수입화장품 등록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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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안전 내세워 추적관리 심해져

 

중국이미지

 

중국 정부의 경제 제재 조치의 강화로 인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올해 사업계획 전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판매기록 관리규정’에 대한 숙지가 요청된다.

 

지난 2016년 8월 15일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이 발표한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규정에 관한 공고에 의하면 중국 내 수화인은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상 등록 정보화 시스템’(http://ire.eciq.cn · 이하 등록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에 대한 등록을 진행하고 작성한 수입·판매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중국 내 수입자의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을 감독함으로써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하고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질검총국은 이 규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난 해 12월 20일부터 등록 정보화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수입화장품 수화인은 등록 정보화 시스템에 등록 정보를 제출하고 기업 공상등록지의 검험검역기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업체에서는 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추적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규정 시행과 관련해 “명분은 수입화장품에 대한 안전문제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비관세 장벽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업계의 대 중국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질적으로는 양국의 외교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화장품협회 또는 회사별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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