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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공정위, 온라인 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1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www.ftc.go.kr ,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총 2종)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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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그동안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

 

특히, 현재 온라인 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수가 약 3만 개에 달하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표준거래 계약서 제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환불 제도 · 페널티 제도의 개선(제10조, 제16조제4항)

 

선환불 제도란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고 있다.

 

페널티 제도는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선 방안으로 표준거래계약서에 선환불 ·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 비용 전액 부담으로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상품 판매 대금 정산 내역에 대해 납품업체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확인하여 제공할 의무 부여(제15조)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해 지급하면서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해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다.

 

◇ 온라인 쇼핑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주가 지연돼 고객이 구매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제9조)

 

고객의 구매 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 쇼핑업체의 손해 배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장한다.

 

◇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 계약 진행 시 이를 제공 (제12조)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자가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기준을 제공하도록 한다.

 

◇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 별도 명시 규정 (제14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한다.

 

◇ 기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 (제16조제5항)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 시 소비자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한다.

 

2

 

한편, 공정위의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홍보하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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