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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수출 출구전략, 유럽에서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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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자료가 핵심…중국 편중 탈피 호기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율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전략이 시급하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중국의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점유율은 무려 40.3%에 이르고 여기에 홍콩 수출을 더하면 64%에 육박한다. 더구나 이들 2개국의 최근 3년간 수출은 중국이 4배(2013년 3억 달러→2015년 11억7천만 달러), 홍콩이 3배(2013년 2억1천만 달러→2015년 6억9천만 달러)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출 증가세 둔화는 화장품 수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지역과 러시아를 포함한 관세동맹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구 소련 연방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화장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중국과 홍콩에 편중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국가의 다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토니모리(세포라), 스킨푸드(세포라·부츠) 등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수출을 위한 기본 절차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럽화장품 규정(Cosmetics Regulation 1223/2009)의 준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초 유럽화장품 인증(CPNP Notification)을 위한 책임대리인(RP)·제품 정보파일(PIF)·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CPSR) 등의 사항들이 만족돼야 한다.

 

특히 유럽지역의 경우에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화장품을 포함해 의료기기 등에 대한 유럽지역 수출을 위한 인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와이즈컴퍼니 이상록 이사는 “유럽과 미국의 화장품 관련 규정이 세계적인 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타 지역에 대한 수출도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유럽화장품 규정의 준수를 위해 강조되는 것이 제품 안전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자료, 배합원료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충족돼야 하므로 최초 수출을 진행할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이사는 또 일단 유럽 화장품 인증이 이뤄지면 유럽연합 28개 국가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EFTA 4개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며 여기에 이스라엘에까지 수출이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와이즈컴퍼니의 경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구성된 관세동맹국에 대한 인증작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 국가는 최근 들어 여성들의 소득수준과 경제자립도의 상승이 괄목할 만한 상황이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유럽지역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커넥트코스인터내셔널(대표 이재현)도 이 같은 시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현 커넥트코스인터내셔널 대표는 “일단 유럽지역 수출을 위한 CPNP 등록이 이뤄지면 나머지 지역 즉, 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북·남미 등지로의 수출 역시 한층 쉽게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 화장품 관련 규정의 글로벌 기준이라는 것이 유럽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특히 유럽 화장품 규정은 제품 안전성 자료에 대한 검증을 최우선으로 제조사의 GMP(ISO 11930) 시설여부와 표시기재사항(라벨링)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현재 중국의 경제관련 제재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출구전략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 모색은 분명 새로운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하고 “유럽지역의 특성상 CPNP등록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 판매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과제를 해결하고 이후 유럽지역 내에서 열리는 화장품전시회 등을 적극 활용하면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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