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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유한킴벌리 물티슈 10개 제품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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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가 제조하는 물티슈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동시에 시중 유통 중인 10개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dfs.go.kr)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허용기준을 초과한 메탄올 수치에 대해 위해평가를 한 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휴지의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0.002%다. 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이며 물휴지는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더 높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10개 제품에서 확인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의 양은 0.003~0.004% 수준이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 물티슈'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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