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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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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개정(안)에 업계 우려섞인 목소리

 

개선보다 규제 성격…“기업 스스로 책임져야”

 

대한민국 국회1

 

지난해부터 발의돼 현재(1월 16일) 국회에 계류 중인 5개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금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년 9월 29일 행정예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내용들은 대부분 소비자보호에 근거한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화장품 업계는 “도대체 어느 선까지 화장품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반응이다.

 

 

 

유의 필요 성분의 함량·설명 기재토록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개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난 5일자로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해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해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과 설명도 함께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와 관련해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성분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개정 이유다.

 

또 일부 화학 성분의 경우 적정량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단순 성분표기만으로는 그 위해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신 의원이 9인의 의원과 함께 지난해 12월 2일에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에는 어린이나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이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해서만 ‘어린이용’ 또는 ‘피부민감계층용’ 등을 표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의 경우 원료 안전기준이 더 엄격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근거 규정이 없어 성인용 화장품을 ‘어린이용’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으로 판매하거나 과장 광고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유통기한 경과 화장품 판매에 3년 징역?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외 10명의 의원들이 지난해 6월 22일자로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연월일 외에 개봉 전의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경과한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으로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기한 등을 경과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사용원료 사전보고로 전환, 안전관리 강화

 

윤소하 의원(정의당)외 13명의 의원들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사전에 파악, 안전문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원료목록의 사전 보고를 위반하는 경우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2016년 12월 29일)

 

현행법에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생산실적과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이 생산·유통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현황 파악·판매중지·회수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화장품 업계는 이와 같은 화장품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로 연초부터 대 중국 수출이 암초에 부딪쳐 있는 상황에서 규제성격이 짙은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의 발의는 산업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제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백번을 양보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더라도 사용기한 경과 화장품 판매에 대한 제재 규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이건 마치 마약사범처럼 취급하는 듯하다”며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린이나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별도의 표시 주장, 성분 설명과 함량까지 지재토록 하겠다는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의 확대와 이에 따른 기준·시험방법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법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를 꼭 규제 일변도로 몰아가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불편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 국회 계류 중인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의원 발의일자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신경민 의원 등 12인 2017년 1월 5일 현행법에서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단순 성분표기만으로는 그 위해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항, 제3항 신설).

윤소하 의원 등 14인 2016년 12월 29일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생산실적·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안전기준을 초과 사용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이 생산·유통돼도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판매중지, 회수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문제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료목록의 사전 보고를 위반하는 경우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후단 신설).

신경민 의원 등 10인 2016년 12월 2일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의 경우 원료에 대한 안전기준이 보다 엄격히 관리돼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근거 규정이 없어 성인용 화장품을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으로 판매하거나 과장 광고를 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해당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해서만 ‘어린이용’ 또는 ‘피부민감계층용’ 등을 표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주승용 의원 등 11인 2016년 6월 22일 현행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으로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용기한 등을 경과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일만을 기재하고 있어 적정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함.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외에 개봉 전의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재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함(안 제10조·제15조·제16조·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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