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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수출 화장품, 등록관리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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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실시…일반화장품·푸동항구로 제한 ‘아쉬움’

 

 

오는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중국 상하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일반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가 등록관리제로 변경돼 잠정 실시된다.

 

이에 따라 수입화장품 생산기업과 중국 국경 내 책임자는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최초 수입 비특수화장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질검총국은 지난 10일자로 ‘국무원 상하이시 푸동신구에서 행정 법규·국무원 문건 규정 관련 행정 심사 비준 등 사항을 잠정 조정하는 것에 관한 결정’(국발2016-24호)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 현재 상하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확정하고 17일자 이를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라 중국 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등록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등록시스템에서 등록증을 취득한 후 수입 무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즉 지금까지는 서류등록을 완료한 이후 CFDA의 심사를 거쳐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었으나 이번 결정에 의해 서류등록이 완료된 이후 CFDA의 심사과정이 생략됨으로써 비록 비특수용도화장품(일반화장품)에 한정되기는 하나 위생행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에는 기존 제도와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 위생행정허가 업무가 진행된다. 또 상하이시 푸동신구 항구로 수입되는 제품에 한정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점은 있으나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실 중국 정부에서 그 동안 진행해 왔던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며 비록 상하이 푸동신구 항구에 제한돼 실행된다는 점, 그리고 내년 12월 21일까지 잠정시행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해당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고려하면 현재 중국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기업 들에게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렇지만 이 결정에 따라 최초 수입 등록을 진행한 제품이 추후 상하이시 푸동신구 외의 항구를 통해 수입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제품정보를 말소하고 현행 ‘화장품위생감독조례’ 규정에 따라 화장품 최초 수입 행정허가 비준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해 진다.

 

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출입경검험검역부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통보하고 관련부처와 협력해 위법 또는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수입검험검역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출입경검험검역부에 등록증을 취득한 기업과 제품의 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하고 출입경검험검역부에서는 이에 의거한 등록증을 검사하게 된다.

 

<출처: http://www.sfda.gov.cn/WS01/CL1870/168637.html >

 

<원문번역자료: 코스모닝닷컴→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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