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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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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오늘(23일) 사학연금회관(서울 여의도 소재) 2층 강당에서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의무가 있는 제조판매업자(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들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회를 열었다.

 

 

2016년의 화장품 생산실적과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 목록은 내달 말까지 화장품협회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특히 등록된 제조판매업자는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생산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에 대한 보고는 지난 20일부터 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달 말까지 각 업체의 실적을 취합해 식약처에 보고하게 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큰 이슈가 될 수는 없지만 매년 새롭게 등록하는 제조판매업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설명회에는 약 500여 명에 이르는 제조판매업자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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