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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기능성 심사,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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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학회 총회·학술대회…신임 회장에 강학희 원장

 

 

30일 부터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들이 일부 개편 시행된다. 기본 골격은 갖춰진 상황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이다.

 

지난 2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 42차 대한화장품학회 총회·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최보경 과장은 30일부터 시행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방향에 대한 키노트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학회장으로 한국콜마 강학희 기술연구원장을 선임,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IFSCC 서울대회 준비체제에 돌입했다.<신임 강학희 회장 인터뷰 기사 참조>

 

이와 함께 화장품 전문신문 뷰티누리가 제정하고 코스맥스가 후원하는 제 15회 동암화장품과학자상 시상식도 거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기반혁신연구 디비전 김형준 셀사이언스 연구팀 책임연구원(외 6명)이 제출한 ‘단파장 가시광의 단백질 S-nitrosylation 조절을 통한 피부 면역억제 신규기전’ 논문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날 발표한 최보경 화장품심사과장의 강연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최보경 과장은 개정 시행하는 화장품 관련 규정 가운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최 과장은 “식약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색소나 보존제 등 사용한도에 대한 기준의 변경을 진행했다”며 “소비자의 안전이 곧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결부 지어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자외선 차단성분인 드로메트리졸의 함량을 7%에서 1%로 낮춰 사용기준을 강화 △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사용한도를 신설, 0.08%로 제한 △ 영유아용 제품류에 타르색소 적색2호/102호 사용을 금지토록 한 것 등이다.

 

기능성화장품의 확대는 국내 화장품 시장의 범위 확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제품군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고 기능성제품으로 카테고리가 신설되어 기존 3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 염모제(탈색·탈염제) △ 제모제 △ 탈모 완화 보조제 △ 욕용제 중 여드름 완화 제품군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며 △ 여드름성 피부 완화 보조(인체 세정용 제품류 한정, 여드름 욕용제 포함) △ 아토피성 파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군 등이 기능성화장품 영역으로 신설된다.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할 경우 화장품 영업 미등록 업체에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등록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재평가 중인 탈모방지제는 그 결과에 따라 일반화장품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며 일반화장품 전환 시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효능효과를 기재할 수 없게 된다.

 

5월 31일까지 자료 미제출 품목은 일반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기능성을 표시 광고할 수 없으나 진행중인 사항을 소명하면 삭제조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최 과장은 설명했다.

 

의약외품에서 화장품 전환시 효능 효과는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정의에 맞게 일괄 적용될 예정으로 패키지 품목은 타입별 대표 품목만 기능성화장품 심사대장에 반영하고 그 외는 품목은 보고 대상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또한 수출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대상으로 품목 대장에서 일괄 삭제된다.

 

사용한도 설정과 위해 우려 화장품원료의 위해평가, 동물대체시험법 부재, 수출·수입국 법령에 따른 동물실험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실험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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