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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법 위반업소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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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조·판매 14곳·스테로이드 등 금지원료 사용 5곳 등

 

서울시와 식약처가 공조수사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업소 14곳 등 화장품법 위반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한 화장품 사용 금지원료와 이를 사용해 제조한 화장품 등 이미지 컷.

 

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 결과 발표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조수사를 통해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조수사는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 4월 체결한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진행된 것이다.

 

서울시와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곳의 위반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예: 스테로이드 등)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곳 이었으며 그밖에 표시광고기준·판매 등의 금지 위반 등의 사례가 있었다.

 

특히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케토코나졸·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5곳은 화장품법 제 15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 36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들이 사용한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며 스킨과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화장품과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 면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 화장품법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 무등록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제조·유통·판매

 

(법 제 3조 제 1항)

화장품법 제 3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화장품 제조.수입·판매

 

(법 제 15조)

화장품법 제 3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약품 오인 등 부당한 표시·광고

 

(법 제 13조)

화장품법 제3 7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한 표시·기재 화장품 판매

 

(법 제 16조 제 1항 제 2호)

화장품법 제 37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제조판매업자가 유통한 화장품 판매

 

(법 제16조 제 1항 제 1호)

화장품법 제 3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법 위반 사례

● 무등록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제조·유통·판매(법 제3조 제1항): 최모 씨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없이 개인적으로 아토피크림을 제조해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

 

● 부정화장품 제조·수입·판매(법 제15조): 화장품에 사용할수 없는 스테로이드, 항진균제 등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

 

● 의약품 오인 등 부당한 표시·광고(법 제13조): 화장품에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오인할수 있는 광고를 할수 없음에도 샴푸에 발모효과 등이 있다고 광고

 

 

◇ 위반사항 세부내역

구분  기관별 합계 서울시 식약처
화장품  구분 업소수 법인 피의자 업소수 법인 피의자 업소수 법인 피의자
무등록제조·수입·판매(제3조) 14 2 16 3 2 5 11 - 11
부정화장품 제조수입판매(15조) 5 2 7 2 1 3 3 1 4
표시광고기준 위반(제13조) 3 2 5 1 1 2 2 1 3
판매 등의 금지 위반(제16조) 1 1 2 - - - 1 1 2
합계 23 7 30 6 4 10 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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