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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 화장품 실효성 놓고 정부-업계 확연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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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6개월째 신청 매장 21개 그쳐

 

 

맞춤형 화장품 일부 판매 허용과 관련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과 시범사업 전개가 6개월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실효성 여부에 있어 정부와 화장품 업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식약처가 올해 3월 21일부터 10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지정, 시행 당시 국내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고 화장품도 이제 맞춤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라네즈 명동 로드숍에서 고객 맞춤형 화장품인 ‘마이 투톤 립바’를 출시해 주목을 받았지만 식약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판매 매장별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신청을 받는 상황에서 8월 9일 현재 21개의 매장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업계, 신중한 움직임

 

맞춤형 화장품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화장품 업체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맞춤형 화장품이 국내 화장품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는 동의하지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에 따른 관련제도의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점 발생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또한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성을 포함한 문제 발생의 확률이 낮은 향수, 메이크업 제품 등에서 맞춤형 화장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업체들의 경우 이 제도와 관련해 부담감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결국 중소업체들은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설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맞춤형 화장품 시장, 어떻게 될까?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화장품 매장에서 다양한 원료·영양성분·색소·향료 등을 갖추고 고객의 취향에 맞춰 즉석에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맞춤형 화장품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카운슬링이 가능한 공간과 피부측정 관련 장비, 화장품 제작을 위한 기기는 물론 이에 대한 전문가 육성도 필요할 전망이다. 제품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을 내세운 새로운 유형의 상품 출시도 기대되고 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맞춤형 화장품은 국내 화장품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업체들이 당장에 큰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일정 규모의 시장 형성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www.cosmorning.com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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