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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위생용품 관리법,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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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물티슈·면봉 등 19종 식약처가 일괄 안전관리

 

 

주방 세제·음식점용 물티슈·일회용 기저귀 등 그 동안 공중위생법(복지부)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이상 산업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소관 법률과 관할 부처가 달라 혼선을 빚었던 19종의 제품들이 위생용품으로 일원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19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의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됐던 제품들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법에 따른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정의함으로써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위생용품 19종과 기존 소관법률은 표 참조>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성분명·내용량·제조연월일·업체명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신고를 의무화한 영업의 종류는 △ 위생용품 제조업 △ 위생물수건 처리업 △ 위생용품 수입업 등이며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과 처리업 영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업 영업신고는 각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한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행굼보조제·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제품명과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과 무관하면서도 불편했던 규제도 개선했다.

 

즉 위생용품 제조‧가공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계‧기구 목록을 삭제하고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도 줄였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간 수입 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입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위생용품 종류와 예시, 안전관리체계 관련 내용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제도/정책 참조>

 

위생용품의 종류와 시행전 소관법률

위생용품의 종류 시행 전 소관법률
△ 세척제·헹굼보조제 △ 위생물수건 △ 일회용 이쑤시개 △ 일회용 종이냅킨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공중위생법

 

(복지부)

△ 화장지 △ 일회용 면봉(어린이용·성인용) △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성인용)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산업부)

△ 일회용 포크·나이프 △ 일회용 빨대 식품위생법

 

(식약처)

△ 일회용 행주·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 마른티슈(물티슈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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