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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이 화재 위험물?”…때아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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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안전관리 점검에 업계 ‘과잉 규제’ 반응

 

협회, 관련 법령·사례·현황 파악해 대책 수립키로

 

 

화장품이 때 아닌 화재 위험성 제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일부 화장품 기업들과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본부)에 따르면 일부 화장품 가운데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점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물론 화장품 가운데 일부 제품은 인화·발화성이 있어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방당국이 이를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이라는 전제로 위험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반응이다.

 

서울소방본부가 화장품 제조업체들에 대해 이 같은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시행하게 된 것은 지난해 진행했던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인화·발화점 등) 자료에 근거한다.

 

서울소방본부 위험물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 결과 전체 대상 604종 가운데 51.5%에 해당하는 311종이 인화·발화성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이 가운데 화장품은 40.2%에 이르는 125종이었고 해당 제품들은 향수·매니큐어·리무버·헤어오일 등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본부에서는 주요 화장품 제조업체들에게 이 같은 결과를 통보하고 각 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한 ‘위험물 판정’을 받아보기를 권고했으며 이미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면 위험물을 사용해 생산한 완제품(수입품 포함)의 인화·발화성을 가지는 경우를 위험물로 정의하고 있다.

 

위험물 판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26항)의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인화성이 있는 물품은 위험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실험을 받아 위험물에 해당하면 제조·저장·취급에 대해 위치·구조·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소방본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알코올·오일·파라핀 등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화·발화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따른 안전관리 역시 각 생산시설 별로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사례, 업체들의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대처할 예정”이라며 “다만 소방당국의 이 같은 점검·관리 방침이 ‘화장품=화재 위험물’로 확대·재생산하는 빌미를 제공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관리를 강화한다는 규제일변도로 변질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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