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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업계-소방본부 의견 조율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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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법 일괄 적용은 과한 규제” VS “법대로” 주장 팽팽

 

 

때 아닌 화재 위험성 제품 논란에 휩싸였던<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 기사 참조> 화장품 업계와 해당 부처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본부)가 양측의 원칙과 주장을 조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화장품협회와 서울소방본부는 지난 7일 간담회를 갖고 화장품(화재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점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 적용 방침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화장품=화재 위험물’ 일률 적용은 부당                       그러나 양측이 내세운 원칙과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이에 대한 의견 조정과정을 더 거쳐야 할 상황이라고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소방본부 위험물관리팀 관계자는 “본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화재위험 시험 결과를 주요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들에게 통보하고 각 사에서 제조·수입·유통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한 ‘위험물 판정’을 받아보기를 미리 권고했으며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미 서울소방본부로부터 실사를 받은 한 수입업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도 화장품을 화재 위험물로 규정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인화점이 낮은 향수 등을 포함한 화장품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일률적으로 적용, 화재 위험물로 판정해 제조·유통·보관·관리에 잣대를 대겠다는 발상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규제’에 다름 아니”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소방본부와 협의, 법령개정 등 모색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화장품 가운데 위험물이 아닌 제품이 없을 정도"라고 밝히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에 이르는 법 조항을 변경하는 방향을 추진해야 할 듯 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와 법령 등을 수집, 검토했으나 화장품을 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고, 다만 UN기준으로 할 때 인화 온도를 93도로 설정한 경우는 있다"며 "서울소방본부가 '법대로' 원칙을 고수한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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