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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
이르면 내년 6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휴대품 면세한도)를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김포‧대구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며,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도 만든다. 또 면세점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할 전략이다.
현재 전 세계 73개국 공항 149개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4월 도입했다.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국인 해외 여행객수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7.1% 이상 증가해 2017년 2,650만명을 기록했다”며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동시에 해외 여행객이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계속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