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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온라인 화장품 허위·과대·과장 광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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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3.7배 늘어…발모·양모·두피재생·모발성장 표현 적발

 

내년 3월부터 원료목록 사전보고·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도입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무려 268%에 이르는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발모와 양모, 두피재생, 모발성장과 관련한 허위·과대·과장 광고가 많았으며 모두 9천113건을 점검해 899건에 이르는 위반이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5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350여 명의 화장품 기업 기능성화장품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법령개정과 정책방향(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지원 주무관) △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식약처 화장품심사과 윤경은 연구관) △ 화장품 표시광고(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이우규 주무관) △ CITES와 화장품(국립생물자원관 노태권 연구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발표가 있었다.

 

새해 3월 14일부터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행                             내년(3월 14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입(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지정, 인증기관에 관련서류 제출해 인증 신청)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서도 심사청구 가능)와 표시개선(글자 외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 사용 가능) △ 보존제 등 원료의 안전성 검증과 기준 변경 신청(기존 식약처장이 지정 고시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했으나 연구개발을 통해 사용기준 신설과 사용기준 변경신청 가능) △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 제도 도입(유통화장품 표시 광고위반 여부 모니터링, 행정관청 신고) 등이 주된 것이다.

 

또 2020년 3월 14일부터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 도입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다.

 

화장품 허위·과대·과장광고 증가율 268%에 달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점검 결과 지난해 대비 화장품 허위·과대·과장광고는 무려 2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에 대한 집중 점검과 모니터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화한 모발(헤어)제품과 관련한 사례가 많아 발모·양모·두피재생·모발성장 등의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화장품 광고의 경우 9천113건을 점검해 이 가운데 9.9%에 이르는 899건이 허위·과대·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이우규 주무관은 화장품 광고와 관련한 실질적인 주의내용을 제시했다.

 

△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또는 보고료 표시할 것(식약처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 EWG 등급 활용광고 권고하지 않음(기초자료 등급은 과학적 또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 변경될 수 있기 때문) △ FDA 활용광고 권고하지 않음 △ 기능성화장품 명칭의 정확한 기재 필요 △ 원료의 효능·효과 등이 제품의 효능·효과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등을 강조했다.

 

또 △ 사용전후 비교사진 활용 광고는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며 특히 편집·연출 등을 통해 화장품에서 얻을 수 없는 효능·효과 표현은 금지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재사항의 준수도 필요하고 △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실증자료 필요 △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무(無) 표현’은 실증자료(시험분석자료) 필요 △ SNS와 블로그 등에서의 고객 사용후기에 대한 관리 △ 우회적, 초성 사용 등을 통한 위반문구 사용 시 저촉될 수 있음 △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는 품목(염모 제모 탈모 여드름)에 대한 판매자 광고사항 관리 필요 등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CITES와 화장품                        올해 10월 현재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협약당사국은 183국가에 이르며 이들 국가들은 협약 결정 동등 이상 수준의 국내법을 입법하고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불이행시 거래중단 조치 등이 취해질 수도 있다.

 

CITES는 과도한 국가 간 거래 또는 불법 거래를 위해 무분별하게 포획, 채취되는 야생생물의 수를 줄여 이들에 대한 멸종의 위협을 저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CITES 부속서 등재기준은 △ 야생 개체의 채취로 멸종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는 증거인 생물학적 기준과 △ 국제 거래량의 증가 등으로 개체군이 감소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래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 CITES 부속서(국제적 멸종위기종) I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 가운데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얻을 수 있는 종에 대해 상업적 국제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 부속서 II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말한다. 여기서는 멸종위기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해야 하는 종에 대한 상업적 국제거래를 규제하게 된다.

 

△ 부속서 III는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국 개체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을 포함한다.

 

최근의 관련 사례로는 난초과 식물에 대한 것이다. 난초과 식물의 경우 화장품과 약품 등에 많이 사용됨에도 다른 식물과 달리 최종 소비자용 완제품에 대한 협약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한 각 당사국 관리당국의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용되고 완제품의 멸종위협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없음을 이유로 그간 여러 번 협약면제가 논의됐으나 이 면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북중미 국가 등에서 재기돼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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