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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조업자 표기, 독소조항” VS “화장품법에 예외조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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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2019, K-뷰티 르네상스를 위한 7대 어젠다

 

특집을 기획하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가운데서도 화장품 업계가 맞이하는 2019년 새해는 오로지 희망과 성장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K-뷰티가 전 세계를 정복할 것만 같았던 그 기세가 사드 이슈한 번으로 창졸지간에 리스크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곧 무너질 것만 같았던 산업이 꿋꿋하게 버텨준 수출실적으로 또 다시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부침의 연속을 겪어왔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K-뷰티의 정체성과 경쟁력, 그리고 진정한 산업적 가치와 미래에 대해 냉철한 관점으로 판단해야 할 때다.

 

본지는 이 같은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현실을 발로 디디고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올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K-뷰티 르네상스를 위한 7대 어젠다를 제시함으로써 K-뷰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펼쳐 나아가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기획은 두 차례에 걸쳐 7가지 이슈를 어젠다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현황과 발전적인 대안, 전망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번호에서는 (제도·규정) 로드숍 채널 온라인 쇼핑 부문을, 다음호에서는 K-뷰티 수출 진화하는 미래화장품 거세지는 인수합병 차세대 K-뷰티 아이템 등을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

 

이슈1. 제조업-책임판매업 표기 일원화, 쟁점과 방향

 

중소기업 중심 브랜드 기업 주장에 OEM·ODM 업계 “규정 앞세운 변명” 반박

 

수출전용 제품엔 표시·기재 등 국내법 적용 예외…현실적 합의점 도출이 과제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2호에 의하면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이하 모든 기사에서는 ‘책임판매업자’로 용어를 통일한다-편집자주)의 상호·주소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하위 규정으로 시행규칙 제 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6항 관련 별표 4의 제 2-나 항에서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해 기재·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K-뷰티의 열풍이,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그 동안 큰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던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표기문제가 쟁점화되기 시작했다.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동시 표기 규정이 문제?                                 한국 화장품 OEM·ODM 산업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재미있고 독특하며 혁신적인 기능으로 무장한 기발한 상품기획력이 돋보였기 때문이고 이는 OEM·ODM 기업 내의 상품개발력 뿐만 아니라 브랜드 기업들의 ‘튀는’ 감각들도 단단히 한몫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문제는 이처럼 뛰어난 상품기획력과 제품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의 특성 상 진입장벽이 낮고 일부 카테고리의 경우 저관여 상품이라는 한계에 부딪치면서 카피 제품이 봇물처럼 쏟아져 오리지널 제품이 사장되는,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이 지점에서 브랜드 기업(책임판매업자)과 OEM·ODM 기업 간의 관점이 극명하게 갈린다.

 

기발한 K-뷰티, 전화 한통이면 만든다                                   제조업자 표기와 관련, 가장 적극적으로 해당 규정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다. 화장품 수출전문기업 코스메랩 CEO이자 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진영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회장은 식약처 정책간담회, 국회 뷰티산업 발전 세미나,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이 같은 규정의 개선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수출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 기업들 역시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럽의 대표적인 화장품 멀티 브랜드숍 세포라·더글라스 등에서 불과 2~3년 만에 한국의 마스크 팩 브랜드·제품들이 이들의 PB 제품에 밀려 나는 상황에 부딪치고 말았으며 이는 결국 제조업자 상호와 주소가 표기돼 있는 국내 규정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즉 ‘메이드 인 코리아’임이 분명하지만 브랜드는 세포라와 더글라스 소유인 제품이 오리지널 한국 브랜드 제품들을 밀어내고 말았으며 K-뷰티가 보유한 혁신성과 독창성은 묻히고 말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본질은 제조업자 표기가 아니다                           브랜드 기업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OEM·ODM 기업들의 반응은 전혀 상반된다. K-뷰티가 해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이 단순히 제조업자 표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견강부회일 뿐이라는 반박이다.

 

국내 유수의 OEM·ODM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임원의 반박은 간단하면서도 설득력을 가진다.

 

“제조업자 표기가 K-뷰티가 세계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은 억지다. 화장품법만 제대로 훑어 봤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더구나 브랜드 기업들이 주장하는 바가 해외에서, 수출을 하는 제품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에 이르면 더더욱 그렇다.

 

화장품법 제 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를 보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 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 8조(화장품의 안전기준 등)부터 제 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까지(이하 중략)…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6년 5월 29일에 개정한 내용이다. 시행규칙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었는데 법 체계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다. 화장품법이 상위법이지 않은가. 상위법에서 예외조항으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제조업자 표기가 K-뷰티의 몰락과 브랜드 성장을 가로막는다니 어불성설이다.”

 

식약처·협회,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할 문제”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협회 모두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 담당부서에서도 “수출만을 위한 제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해당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브랜드 기업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만 국내 판매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표기 일원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괴리가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화장품협회 역시 양 측 모두를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 협회 측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제조업자가 됐든, 책임판매업자가 됐든 한 쪽만 표기하는 것이 대세이기는 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브랜드 파워가 약한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OEM·ODM 기업의 후광(?)을 업겠다는 속내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 표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회원사 전체의 이익에 우선해야 하는 협회로서는 최대한 서로가 견지하는 주장에 가까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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