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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 연내 화장품 관련 제·개정 5종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 www.nifds.go.kr)이 화장품을 비롯해 의약외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제품 개발 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56종을 올해 제‧개정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화장품·의약외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제정 3종·개정 2종 등 모두 5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진행할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은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가원이 발표한 화장품 부문 제정 가이드라인은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4월)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11월) 등이며 △ 의약외품 품목허가 시 제품명 심사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12월)도 제정하게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은 오는 5월 중에, 그리고 의약외품 기준 ·시험항목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9월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올해 발간할 의료제품 분야 가이드라인이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연구자와 관련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장품·의약외품 등 관련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최신 정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