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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현실 외면한 포장·환경 관련 법령에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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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사용금지에 아연실색…포장재질 등급·측정방법도 비현실적

 

 

최근 입법 또는 행정예고된 포장재 관련 법령으로 인해 화장품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 용품과 그 세부준수사항’에 의해 쇼핑백까지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각 판매매장과 화장품 기업들까지 불편함을 넘어서 일대 혼란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순수 종이재질 봉투·쇼핑백만 사용?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에 부딪친 것은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와 관련한 사항이다. 이 시행규칙은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 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다만 △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사용억제 대상으로 규정해 뒀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 각 판매점포의 관계자들과 기업들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모아진다. 100% 종이재질의 봉투 또는 쇼핑백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서는 제대로 된 쇼핑백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재질까지 동일한 것으로 만들라고 한다면 이는 아예 쇼핑백 자체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겠다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급도 비현실적                                     지난달 17일 행정예고한 ‘포장재 재질과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 역시나 논란의 대상이다. 기존 3등급으로 돼 있는 포장재 재질과 구조개선 등급을 ‘재활용 우수’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재활용 공정, 배출되는 포장재 성상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해 품목을 구분해 등급 내용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유리병과 금속캔, 페트병 등에 대한 세부내용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시행이 예정돼 있는 올해 12월 25일까지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재질관련 평가기관(외부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역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일관된 견해다.

 

즉 이 고시에 해당하는 산업이 단순히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산업이 해당되고 특히 재질에 대한 평가기관이 한 곳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조치라는 것이다.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법                                       지난달 16일 행정예고한 이 개정고시(안)의 경우, 화장품 세트에 사용하는 완충·고정재(플라스틱 트레이·받침접시)의 사용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이 완충·고정재가 견딜 수 있는 공간을 현재의 10mm(양측 합계)보다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양측 합계 5mm, 양쪽 각각 2.5mm)인데 이렇게 되면 완충·고정재가 화장품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장품 세트용 패키지 업계의 실무 담당자는 “과연 완충·고정재가 차지하는 공간 5mm를 줄여서 폐기물 발생이 얼마나 줄겠느냐? 화장품을 고정하고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기능이 없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얼마나 비현실적인 발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기존 내용물 30ml 이하인 것에 대해 포장규제를 적용하지 않던 것을 포장재를 포함해 50g 이상이면 규제하겠다는 총 중량기준을 추가하겠다는 내용 역시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는 의견이다.

 

환경적 효과도 좋지만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고려해야                          이번 포장재·재활용 등 환경 관련 각종 규정들에 대한 시행과 향후 규제 사항과 관련해 화장품 업계와 포장·재활용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은 하나로 요약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인사는 “환경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관련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포장재와 포장재질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사용량과 재활용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포장재와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규제는 없다. 국가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도출, 이를 각 기업과 소비자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 기업, 소비자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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