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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조원 표기, 소비자 알권리·안전성 확보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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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계·소비자단체 중심 자율표기 주장에 반대 의견 제시

 

상생위한 조정안 도출 필요…정부 차원 기업 지원대책 있어야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제조판매업자) 표기 일원화(자율표기) 관련 이슈에 대해 OEM·ODM 업체 중심의 제조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행 표기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나섰다.

 

제조업자(OEM·ODM기업)의 경우 현행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책임판매업자 측은 의무표기 조항을 없애고 어디가 됐든 자율적으로 표기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 양상이다.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1항의 2호(영업자의 상호·주소)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화장품에는 제품을 생산, 제조하는 ‘제조업자‘와 이를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판매업자 “애써 개척한 해외시장, 설자리 잃을 판”                                제조업자-판매업자 자율표기화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축이 된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가 지난해 발족과 함께 이 사안을 이슈화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의 자율표기를 주장하는 측은 어렵게 해외 거래선을 확보해 수출을 진행했으나 추가 주문이 판매업자에게 오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를 직접 찾아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결국 해외시장에서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론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제조기업들의 비도덕·비윤리적인 영업 행태. 겉으로는 차별화하고 유니크한 제품만을 각 사별로 제조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영업과정에서는 시중에서 인기있는 제품과 유사한 콘셉트의 제품을 먼저 제안해 오는 사례도 겪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출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진 한 브랜드 기업의 대표는 “2천200여 곳에 이르는 국내 제조기업(식약처 등록 기준)의 치열한 경쟁양상을 감안하면 일견 이해를 하고 싶지만 연구개발에 특별히 투자도 하지 않고 히트 아이템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이를 영업에 활용한다면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결여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조기업 “소비자 알권리 보장·안전문제 위해서도 표기해야”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표기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제조업자 표기를 의무화는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며 제조사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넓힌다는 입법 취지에 기반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제조업자 표기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화장품법 제 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 명기돼 있듯이 제조업자 표시 없이 수출이 가능한데도 ‘제조사 표기’가 수출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만 용기와 패키지 제작 과정에서 내수용과 수출용을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규정의 변경 이유를 ‘제조원 표기 때문에 수출 못한다’고 내세우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K-뷰티’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배경이 OEM·ODM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정착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한국콜마·코스맥스와 같은 전문 제조기업에 있다는 사실은 판매기업들 역시 인정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들 전문 제조기업들은 단순한 OEM 수준에서 과감하게 탈피,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획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ODM 영역까지 확대·발전시키는데 앞장섬으로써 한국 화장품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 역시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제조업자·판매업자 자율표기로의 변경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 역시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제조기업 없이 판매기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대립이나 갈등 구도는 판매기업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한국 화장품 수출의 76%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용기·패키지 이중 제작 부담, 일부 제조기업들의 비양심적 영업 등)을 적극 고려한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부 신생 판매회사의 경우 오히려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주요 OEM·ODM 기업의 제조 표기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전략으로 이를 선호하기 까지 한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전문적 역할 분담 통한 경쟁력 제고·시너지 창출 필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유행 주기가 유난히 짧은 화장품의 특성상 한 회사가 모든 제품에 대해 연구기획-제조-판매까지 총괄하는 방식보다 연구개발·제조 전문기업과 판매업자, 원료사 등 각각의 시장 참여자가 전문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사이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슈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을 위해 제조업자 표기가 유지돼야 한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주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비자 단체의 임원급 인사는 “지난 2012년 화장품법 개정 당시 제조업자- 판매업자 표기 일원화가 추진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제조업자 표기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의 하나이며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어디서 만든 제품인가’라는 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업자 표기 만으로 신뢰를 가질 지는 의문”이라고 평했다.

 

국내 유력 OEM·ODM기업의 한 임원은 “제조원 표기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중소 브랜드사가 겪는 수출 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 업체별 수출지원금 확대 △ 위생행정허가 획득 지원 △ 시장 정보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통해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사안과 관련, 최근 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중소 제조기업·책임판매기업 등 10여 사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수렴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콜마·코스맥스 등의 주요 전문 제조기업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화장품정책과 측에서는 “각 회사별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기업들끼리 서로의 계약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 측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공통분모를 찾는데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자·판매업자 자율표기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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