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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7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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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질염치료 등 표방…기능성·의약외품 오인 우려도 44건

 

지난 1분기 동안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가운데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2천881건 중 27.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미백 등의 기능성임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44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http://www.mfds.go.kr )는 올해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여성건강·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한 전체 위반사례 중 753건은 △ 소염 △질염 치료·예방 △ 이뇨 △ 질 내부 pH 조절 △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외음부 세정제는 소염과 질염 치료‧예방 등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고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 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곳)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에 취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보디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기타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허위·과대 광고·판매 제품에 적극적으로 대응,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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