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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본부‧온라인몰과 싸우고 있습니다!”

화가연‧을지로위원회, 화장품 자영업 살리기 간담회
불합리한 할인 판촉 행사‧현장 인도 면세품 불법 유통‧테스트 매장 전락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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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할인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가맹본사는 공급가 대비 20%를 부담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소비자가 기준의 20%를 부담해 가맹점주는 실제 정산시 더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불공정 사례는 더 많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매장 할인 판촉 행사뿐만 아니라 화장품 가맹점이 어깨에 지고 있는 불합리한 거래와 유통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창비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화장품 자영업 살리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을지로위원회 진짜 민생대장정’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가 주관하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김병욱‧김성환 을지로위원회 화장품업종 책임의원,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공동회장,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 국장, 공정위 이순미 가맹거래과 과장, 중기부 장대교 상생협력정책과장, 한병환 행정관을 비롯해 화가연 소속 가맹점주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진짜 민생을 외치며 세 번째로 찾아온 현장이다. 이전에 국회로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던 화장품 가맹점주님의 절규가 기억에 남는다. 화장품 가맹점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가맹점이 테스트 매장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현장 인도 면세품 유통 문제 등 국회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화장품 가맹점은 죽어가는 반면 가맹본부는 성장하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고 이는 가맹점 쥐어짜기로 여기고 있다. 가맹본부는 유통 환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 정책을 펼쳐온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며 “청와대, 정부부처와 함께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공동회장은 “오늘 가맹점 현장 방문행사를 계획했으나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다. 이것이 가맹점주들이 현재 처한 현실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유통 변화에 따라 가맹본사들은 상생을 외면하고 불공정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타 브랜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사, 온라인몰과 경쟁하고 있다. 게다가 양적 성장만을 중요시하며 출혈 할인 경쟁을 심화시켜 그 책임과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와 같은 가맹본사의 가맹점 착취행위를 을지로위원회와 공정위가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품명이나 상품의 고유번호를 확인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가맹점은 테스트 매장으로 전락한 상황이며 가격 역시 온라인이 가맹점보다 20%에서 30%까지 저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본사의 비정상적 루트를 통한 제품 공급을 의심했으나 그러한 상황은 아직 확인을 못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현장 인도 면세물품의 온라인몰 불법 유통의 경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측에 협조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일환으로 시내 면세 물품에 스탬프를 찍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거래하는 자율협약을 맺어 5월말까지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지만 아쉽게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인쇄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면세와 비면세를 구분할 수 있는 인쇄 방안을 마련해 촉구할 계획이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의 동참도 함께 요청할 것”이라며 “현장 인도 면세품을 5천만 원 이상 구매하거나 3개월 간 5회 이상 항공권 티켓을 취소한 자를 단속해 1년 간 면세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은 “면세점 불법 유통 건은 자율계약 단계로 관세법 일부 개정을 위해 발의할 예정이다. 국내 본사와 점주간 불공정 사례는 국내 자영업이 처한 전반적인 어려움과 일맥상통한다. 일정 규모의 유통사에 유통세를 받거나 오프라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사와 점주간 불공정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를 대표해 김성헌 이니스프리 해남점 점주와 김수진 아모레퍼시픽대리점주협의회 대표의 현장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김성헌 점주는 “면세 제품에 대해 스탬프를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준 노력에 감사하다. 일부 가맹본부는 직영점의 매출을 이관해 주기도 하며 상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며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도 만나 힘 없는 자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진 협의회 대표는 “면세품이 국내로 들어와 헐값에 유통되고 있다. 스탬프는 기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인쇄할 수 있어야한다”며 “대리점의 경우 가맹점보다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가맹점은 10년 계약인 반면 대리점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문제점과 재약정시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사의 일방적 약정변경과 5% 컷오프가 대리점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리점사업법을 가맹사업법 수준으로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에서 이니스프리 매장을 운영하는 이기열 점주도 목소리를 내는데 동참했다. 그는 “면세 유통에 대해 관세청이 노력하고 있으나 주체를 빼고 객체만 건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커미션 형태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 매출들이 면세점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세청, 공정위, 중기부 부처 관계자들이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애환이 담긴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 국장은 “13곳 시내면세점 매출 4조3천억 원 가운데 현장 인도는 2조4천억 원 수준으로 화장품의 경우 중소업체 제품이 대부분”이라며 “가맹점주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 경로 표시제를 도입‧시행하고 인쇄가 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스티커나 QR코드, 바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특히 5월 중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유통 경로 표시제 우선 시행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면세 제품 단속을 강화,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이순미 가맹거래과 과장은 “지난 4월 26일 화장품 가맹점 관련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내부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며 “무조건적인 가맹본사의 판촉 광고 집행을 견제하는 판촉 광고 집행 내역 통보 방안이 있다. 광고 판촉을 위해 가맹본사가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장대교 정책과장은 “직영점의 골목상권 침탈로 화장품 소매업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 또한 H&B숍의 급증으로 사업조정제도가 가동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최대한 검토‧협조하겠다”며 “온누리 상품권보다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사랑 상품권의 활용이 어떨지 싶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학영 의원이 “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의원들은 밑바닥에 깔린 현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기업을 대변해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며 “국회의 법안을 기다리기 보다 공정위 등을 활용한 행정제도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표창원 의원은 “이학영 의원의 말씀처럼 행정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술의 경우 용도별, 크기별로 구분해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었다. 불법 유통 거래에 대해 경찰 측에서 범죄로 인식하고 수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의 가맹점법도 가맹점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장은 예전보다 더 척박해졌다. 을지로위원회는 가맹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힘이 닿는데까지 입법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행정입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위법이 아닌 이상 국회에서도 이를 반대할 수 없다. 정부 권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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