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화장품

中 광둥성, 7월부터 화장품 안전조례 시행

중국 최초 지방정부 시행 화장품 안전 관리감독 제도
화장품 생산관리‧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중국 광둥성이 오는 7월부터 화장품 안전조례를 시행한다.

 

광둥성 식약처는 2004년부터 화장품에 대한 생산‧유통 활동을 규범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화장품 지방 입법을 추진했다.

 

‘광둥성 화장품안전조례’는 지난 3월 28일 심사를 통과해 7월 실시된다. 중국 최초의 화장품 안전감독 지방법규조례다.

 

이 조례는 화장품의 △ 생산관리 △ 경영관리 △ 감독관리 등에 대한 상세 규정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생산관리 부문에서는 △ 생산허가증 △ 제품등록비안 △ 허가증 변경 △ 생산품질관리규범 △ 원자재 관리 △ 생산 관리 △ 검역 관리 △ 판매 관리 △ 기록 관리 △ 위탁생산 관리 △ 라벨 관리 등을 규범화했다.

 

또 화장품 생산업체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는 화장품 생산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허가 범위 내에서 화장품 생산에 종사하지 않거나 △ 생산주소 이전 △ 생산지 개축 △ 생산지 확장 시 식약처가 생산 경영 설비 등을 몰수하고 벌금을 징수한다. 식약처는 위반 범위가 클 경우 생산 중단과 화장품 허가증 취소 조치를 내린다.

 

특수화장품 생산업체는 국가 승인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비특수화장품 생산업체는 출시 전 제품 등록을 마쳐야 한다.

 

광둥성은 화장품 생산업체는 등록한 제품 배합대로 생산해야 하며, 화장품 생산 관리‧기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례에서는 화장품 생산업체가 △ 원료 △ 용기‧포장재료 구매 △ 생산관리 △ 검역관 리 △ 견본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식약처는 △ 용량 초과나 사용 제한량을 넘은 원료 사용 △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폐기 제품의 회수 등 부적합한 화장품이나 원료로 화장품 생산 △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재료 사용 등에 대해 벌금이나 생산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 온라인 화장품경영자 △ 온라인플랫폼 △ 미용헤어 등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경영자를 지정했다. 또 화장품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수화장품 수입 시 식약처 허가증이 필수이며, 비특수화장품 수입 시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중문 라벨 규정도 발표했다.

 

광둥성 화장품안전조례는 라벨에 쓰인 △ 제품 명칭 △ 품질 △ 효능 △ 사용방법 △ 생산과 판매자의 정보 등과 관련된 문자‧기호‧도안‧기타 설명은 국가의 라벨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했다.

 

제품 광고 시 의료 효능을 홍보하면 안된다. 화장품으로 등록 후 ‘더마코스메틱’ ‘의학스킨케어’ 등 의료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감독관리 부문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 리스크 관리 △ 감독검사권 △ 허가증관리 △ 불량반응 모니터링 △ 제품 회수 △ 랜덤 조사 △ 검역기관 △ 보충검사 △ 이의재검사책임 △ 응급조치 △ 광고 감독감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화장품 관리감독 강화…소비자 안전 도모

 

이번 조례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비해 △ 위험 관리 △ 화장품 온라인경영 관리 △ 기업정보 수집 △ 검역보충 △ 위탁생산관리 제도 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하오(文浩) HOOLINKS의 통관 전문가는 “광둥성이 화장품‧식품 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제품에 대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는 추세”라며 “화장품 수입 시 해관의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관리방법’을 충족해야 한다. 시장 진입 후에는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를, 광둥성 내 유통 시에는 ‘광둥성 화장품안전조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