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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증 라벨까지 베낀다고?” 中 모조품 점입가경

임동숙 중국로펌리팡한국사무소 소장
‘진화하는 중국 모조품 분쟁사례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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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한국산 화장품을 모방한 ‘짝퉁 화장품’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국내 뷰티업계가 모조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정품인증 라벨까지 복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인증 라벨 모조 형태도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며 국내 뷰티기업의 상표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오늘(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임동숙 중국로펌리팡한국사무소 소장이 ‘진화하는 중국 모조품 분쟁사례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강의에서 밝혀졌다.
 
임동숙 소장은 정품인증 라벨 모조 형태를 △ 정품인증 라벨 실행 시 보여지는 화면과 동일하게 표시하는 방식 △ 정품인증 라벨의 내부 유출을 통해 모조품에 정품 라벨이 부착되는 형태 △ 정품인증 기능 없이 단순히 모양만 동일하게 인쇄된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모조품에 정품 라벨이 부착되는 방식은 국내 정품 인증 라벨회사의 파트너사 등을 통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뷰티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모조 정품인증 라벨이 부착된 제품이 한국산 정품으로 오인되는 것이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힌다. 브랜드 존폐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K뷰티 모조품 생산이 전문성을 갖춘 분업 형태로 발전하며 불법 정품인증 라벨 제조사도 암암리에 증가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을 더 정교하고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중국 OEM사와 용기업체, 포장업체 외 정품인증 라벨 업체가 추가된 모습이다.
 
이는 K뷰티 모조품 생산업체를 적발하는 데서 나아가 2차, 3차 추적을 요구해 중국산 모조품 제조에 대한 단초를 끊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조악한 중국산 모조품에 한국산 정품인증 라벨을 부착해 한국가격과 동일하게 팔거나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중국업체도 등장했다는 보고다.
 
중국산  모조 정품 인증 라벨 가격이 한국 정품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
 
임동숙 소장은 “중국시장에서는 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재권을 선등록하고 짝퉁 제품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업체가 무대응으로 일관 시 모조품 판매업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반면 단속 대상으로 지정되면 ‘머리 아픈 제품 더 이상 팔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상표권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상행정관리국에 상표권 침해행위를 고발해 행정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상표법 제60조 제1항). 처벌 조치는 △ 권리침해행위 정지 명령 △ 짝퉁제품 몰수‧폐기 △ 위법경영금액이 RBM 5만원 이상 시 불법경영금액 5배 이하의 벌금 △ 위법경영금액이 없거나 RBM 5만원 미만 시 RBM 25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임 소장은 “올해 중국 상표법이 개정돼 행정단속 시간이 단축되고 결과도 빨리 나오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 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 침해행위를 제지하고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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