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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산업 발전 위한다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라!"…들끓는 화장품 업계

‘면세용’ 의무표기 개정(안)에 화장품업계 격렬한 반발
“용기·패키지 이원화 제작비, 정부·국회가 부담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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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자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95호)에 대해 화장품 업계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면세용 화장품에 대해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토록 하겠다는 데 있다.

 

면세용 불법 유통 근절 근본 대책 취지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면세점에서 할인 등을 받아 낮은 가격에 구입한 화장품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 화장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현장인도를 악용해 불법 유통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한 결과 약 7개월 간 2천 명이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면세 화장품의 국내 불법 유통으로 인해 화장품 시장의 가격질서가 교란되고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며 합법적인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스탬프나 스티커 형식으로 ‘면세용’ 표기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불법 유통 과정에서 표기가 지워질 우려가 있어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담배나 주류와 같이 화장품도 면세품 여부를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안 제10조)”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화장품 산업 발전 지원?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라

그러나 화장품 업계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정부든, 국회든,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 제발 부탁한다”라는 수준으로 극단적인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일관된 목소리로 우려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새로운 방안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업계는 이 개정법률(안)의 발의 배경이 지난 3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화장품가맹점주협의회의 ‘면세점 전용 제품 불법유통 근절 대책 요구’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화장품 업계는 면세점 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과연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강제하는 것이 최선이겠느냐는 반문과 함께 “K-뷰티가 본격적인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국내 면세점에서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미봉책이며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화장품의 대부분이 이전 외국 유명 브랜드와 대기업 제품이 아니라 중소기업 브랜드·제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률(안) 대로 한다면 우선 면세용 제품과 일반 제품을 구분하고, 이차로 용기와 패키지 모두에 면세용을 별도로 인쇄해야 한다. 결국 각 기업들은 면세점에 입점할 제품과 일반 판매용 제품을 이원화해 용기와 패키지를 제작해야 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올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반문이다.

 

이번 경우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규모와 상관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기업 영업·마케팅 담당 임원은 “화장품 가맹점주들이 제기했던 면세용 화장품 불법 유통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나름의 방안(스티커 부착 등)을 강구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음에도 이 같은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번 개정법률(안)과 같은 강제사항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를 면세점용과 일반 판매용으로 추정해 용기와 패키지를 이원화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면세점 입점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중소기업 대표는 “면세점 제품의 불법 유통의 문제를 단순한 ‘면세용’ 표기로 해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이가 없다”면서 “현장 인도제 폐지 또는 개선, 항공권 상습 취소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의 수출과 브랜드 육성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제조원 자율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소해도 화장품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도 않더니 난데없이 면세용 표기를 강제하겠다고 나서니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호소하면서 “제발 부탁인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곧 ‘지원’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해서 지금의 K-뷰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큰 오판도 없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신창현·송갑석·이규희·소병훈·우원식·박홍근·이학영·김병기·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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