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업 등록,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

현장 실사 대신 도면·사진 제출로 인정…소규모 공방은 연장 검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식약처 전문교육 이수 만으로도 인정키로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연말까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업을 등록할 경우 현행법 규정을 다소 완화한 기준에 의해 등록이 가능해 진다. 책임판매관리업자의 자격도 현행 규정이 아닌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온라인 교육 제외) 이수만으로도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이들 전환 품목의 제조시설이 작업소·보관소·실험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획 정리 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대신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규정으로 환원, 적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화장비누 제조의 특성 상 소규모 공방 수준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완화 방침을 유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화장품 전환 세 품목, 등록 기준 한시적 완화 적용

이 같은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조·책임판매업자들에 대한 적용 완화 방침은 오늘(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열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할 품목에 대한 정책설명회에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가 밝힌 내용이다.

 

특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들 전환 품목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온라인 교육 제외)을 이수하면 ‘이수증 만으로 책임판매관리자’로 완화했다. 소규모 공방의 경우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반면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교육이 아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사용금지원료, 사용제한원료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어서 식약처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 포장 없이 판매하는 화장비누의 경우(소규모 공방) 표시방법 완화 △ 안전기준의 경우 화장비누의 품질검사 주기와 항목은 현재 검토 중 △ 소규모 공방의 화장비누 생산실적·원료목록은 보고 면제 △ 소규모 화장비누 공방은 중대한 유해사례만 보고 등의 현행 법령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화장품협회, 연말까지 혼선 최소화에 역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에 들어가는 화장비누(고형)·흑채·제모왁스 등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6개월 동안 홍보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와 화장품협회는 전국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비롯해 헬프 데스크 운용, FAQ(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제작과 배포(온·오프라인 동시) 등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전환하는 제조·책임판매업자의 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설명회를 주최한 식약처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은 “오늘 설명회의 대상이 되는 세 품목은 지난 2016년 관계부처 합동 생활화학제품 종합대책 회의을 통해 화장품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며 “식약처는 이들 세 품목이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 이를 종합해 준수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들을 안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정책설명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최 과장은 이와 함께 “시행일(2019년 12월 31일)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해당 제조·책임판매업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과도한 규제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 8월말부터 전국 권역별 정책설명회 개최 △ 화장품 전환과 관련해 자주묻는 질의응답집 제작, 배포(온-오프라인) △ 헬프 데스크 운용(화장품협회 위탁) △ 관련 법령·고시·가이드라인 등 해당하는 모든 사안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를 통해 고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오늘 설명회에서 뿐만 아니라 시행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화장품 전환에 따른 특정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요청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