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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갑질’ 신고받는다!

서울‧경기‧인천, 법률상담‧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지원

 

서울‧경기‧인천시가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창업컨설팅업체의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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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3개 지자체는 최근 창업컨설팅 업체의 권리금 사기 등 기만적인 중개·창업자 모집 행위가 큰 피해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민생침해로 직결되는 이들 행위를 막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 분쟁조정 △ 공정위·경찰 조사·수사 의뢰 △ 법률서식 작성 등을 지원해 피해구조를 도울 예정.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창업컨설팅 업체로 인한 피해 유형은 △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 가맹계약 체결 대행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 매출액‧ 순이익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 부당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 리뉴얼 공사 강요 △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신고는 각 지자체 콜센터 120(서울 국번없이 120, 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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