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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도입하는 동시에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의 경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과 교육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제 2019-15호)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달 25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가 실시한 ‘화장품 전환품목 정책설명회’에서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제조·책임판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령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적용한 것이다.
주요 내용
제 6조에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 1항 교육 내용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제 7조)는 현재보다 세분화했다. 즉 △ 화장품법 제 5조 제 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 화장품법 제 5조 제 6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화장품법 제 5조 제 7항에 따라 제 2호의 자가 지정한 책임자로 구체화시켰다.
화장품법 제 5조 제 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 시간 이수 항목(제 7조 제 2항)에는 단서를 신설했다. ‘8시간 이하 교육과정…’을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하는 동시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최초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집합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를 단 것.
따라서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이후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조항(제 9, 10조)도 신설했다.
이 조항에 의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세 품목의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항 제 3호의 3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그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고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과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제 2019-15호) 전문 바로가기 자료실 → 법/제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