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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DMZ자원 활용, 남북 공동화장품 개발 고려할 만”

나고야의정서 대응 세미나…생물자원 부국과 MOU 체결 등 국가 지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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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관련 핵심 대상소재는 모두 239종이며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화장품에 적용하고 있는 소재 중 한국과 중국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71종, 중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는 140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불리는 DMZ를 이용, 남북이 동시에 화장품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중국이 입법예고한 ‘생물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2017년 3월 24일)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로열티의 상승과 연구개발 지연 등 국내 화장품 업계에도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화장품 업계의 주요 이슈로 지적돼 온 원료표시의 경우 상호협의조건(MAT) 계약 시 ‘비공개(non-disclosure) 어그리먼트’를 맺음으로써 포뮬레이션은 비공개로 유지하고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모두 표시하지 않도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돼 화장품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2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가 주관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공동 세미나’(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상무, 임병연 박사(전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와 전용석 코스맥스 이사(변호사)의 주제 발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지역별 특화자원 기반 화장품 개발사업 진행

임병연 박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8곳에서 해당 지역별 특화자원에 기반한 화장품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속초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코스메틱·향장품 개발 △ 전북-허브(남원)·복분자(고창)를 활용한 기능성 코스메틱 개발 △ 전남-동백(여수)·신선초(나주)·매실(광양)·갯벌(신안)을 이용한천연 향료 개발 △ 제주-녹차·감귤·유채·손바닥선인장·문주란 등 육상·해양식물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청정 원료 글로벌화 △ 충북-지역 내 융복합 연구 기반 항노화·바이오 기능성 코스메틱 특화/황기(제천)를 활용한 친환경 코스메틱 개발 △ 경북-한방소재(경산)라는 지역 특성화 기반 친환경 코스메틱 소재 개발 △ 경남-한방약초(산청)·동백씨(통영) 등 지역 특화작물 기반 코스메틱 상품화 △ 인천-타 지자체(전남)의 천연 생물자원을 활용한 항노화·항산화·미백개선 등 기능성 고부가가치 생물소재 개발 등이 해당한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해 고유 유전자원의 이용과 소재화에도 관심과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를 위해 △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수입대체 소재화 △ 희귀·멸종위기 천연물의 복원과 보호 노력 △ 기존 소재의 새로운 효능을 발굴하고 리포지셔닝 기술의 적용 △ 소재의 대량생산을 위한 지속가능 기술의 개발 등을 제시했다.

 

 

국가적 지원 절대적…자원공급 MOU 체결해야

코스맥스 전용석 이사(법무팀장·변호사)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원료업체의 대응방향에 대한 진단을 통해 △ 현재 우리나라는 원료 자원의 약70~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 생물자원 제공국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 원료가격의 상승은 필연적 △ 생물자원 접근 자체를 제한할 경우 생물자원의 수입 지연 우려 △ 국내 화장품 기업의 원료 구매방식(직접구매 33%·자가생산 3%·원료업자 통한 위탁구매비율 64%)을 고려했을 때 위탁구매의 경우 생물자원의 출처에 대한 파악이 곤란 △ 원료사가 출처를 파악하더라도 해당 생물자원 제공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현황과 이행절차, 이익공유 방법 등은 파악하기 곤란한 점 등이 이슈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특징이 OEM·ODM 사업이 크게 발달함과 동시에 브랜드 기업의 폭발적인 증가로 결국 원료 원산지 확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이사는 “이 같은 산업적 특성을 감안할 때 원료사-OEM·ODM(제조)사-브랜드 기업 간 로열티 책임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이를 염두에 두고 국가 차원의 국산 원료개발 활성화와 결과물을 확산하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주요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 중국·프랑스(연 매출 5% 이하) △ 베트남(이익 30%) △ 인도(판매액 0.1~0.5%) 등 주요 수입국의 로열티 회피가 가능한 해외 생물자원 안내와 생물자원 부국과의 자원공급 MOU 체결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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