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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美 진출하려면, 지식재산권부터 체크하라!

늘어나는 전시회 앞두고 경고등…저작권 표시·사전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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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리포트

매년 약 4천 건에 이르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특히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참가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미주지역 화장품·뷰티 전시회의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해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식재산권은 특히 미국에서 매우 중시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한국 기업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은 앞으로 한국 기업이 개선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최근 코트라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의 리포트는 이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비를 통해 미국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을 현지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조했다.

 

정식 특허출원 전 ‘가출원제도’ 이용할 만

코트라 로스앤젤레스무역관 IP데스크 김윤정 변호사는 “한국 진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출원에 대해 높은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전제하면서 “미국에서 특허 출원 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약 5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처럼 만만치 않은 특허 출원 비용으로 인해 한국 진출 기업들은 신제품 혹은 신기술 등의 발명에 대해 즉각 특허 출원을 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미국에는 해당 제품이나 기술의 판매·판매 제안·공개 발표가 일어난 지 1년 안에 특허 출원을 해야하는 ‘1 Year Statutory Bar’가 존재하고 만약 자신이 아닌 타인이 먼저 공개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발명품이나 주력 상품 등은 즉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만약 비용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되거나 해당 발명을 급히 공개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정식 특허 출원 전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비용은 약 1천500 달러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당 발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제출 문서에 들어가 있다면 특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 신속한 제출이 가능하고 가출원 후 1년 이내에 해당 가출원에 기반해 정식 출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베이 등 대거 상표침해소송 진행 움직임

그는 “특히 올해 연말부터 이베이, 위시 등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을 대상으로 상당 수의 상표 침해 소송이 접수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표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여러 명의 피고를 모아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 주로 피고인의 셀러 아이디를 이용해 많은 셀러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소송을 거는 경우가 현재에도 다수 목격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와 내년에 진행할 대규모의 화장품·뷰티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경우 이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시회의 특성상 기업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관련 침해가 일어나기 쉽고 타인이 본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

 

김 변호사는 “전시회에서 전시 물품에 대한 특허·상표·저작권을 보유한 경우라면 타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가 필요하고 만약 전시하려는 물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시업체 직원 등 부스방문해 촬영하는 경우도

이와 함께 전시와 관련한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도 ‘Copyright’ 혹은 ⓒ 마크, 저작권자 성명, 출판 연도 등 올바른 저작권 표시가 필수이며 전시업체가 아닌 일반인 또는 침해 색출을 위한 전문 업체의 직원 등이 부스를 방문하거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배회·염탐하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시회 참가 이전에 라이선스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 인증서를 준비하고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제품이나 이러한 제품이 수록된 카탈로그·배너·포스터 등의 홍보자료 또한 진열·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리포트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전시회 주최 측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모든 관련 제품 또는 홍보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해 즉시 진열대에서 모두 제외하고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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