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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줄기세포 함유’ 화장품 표방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 적발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사이트 차단·행정처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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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화장품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을 담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113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여성건강·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 제품들은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별표 3]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순도시험(기원 세포와 조직 부재시험)을 통해 설정돼 있다.

 

식약처에서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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