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해외에선 의약품, 국내에선 화장품?”

김명연 의원,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약사법 위반 가능성 지적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포털 사이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일부 해외 의약품(ointment·연고)이 ‘크림’이란 용어로 바뀌어 노출, 화장품으로 인식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제품에 함유된 ‘페트롤라튬’ 성분은 발암 가능성도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안산 단원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의약품 인터넷 판매현황 자료에 의하면 SNS·카페·블로그·쇼핑몰·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한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5년 2만2천443건에서 2018년 2만8천65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1만9천728건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이 가운데 포털사이트 오픈마켓을 통한 규모는 연평균70.4%(2018년)에서 75.2%(2017년)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으며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가 가능하지만 호주산 A 크림의 경우 호주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지정했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예로 든 제품의 영문 명칭은 ‘ointmen’(연고)로 현행법 상 연고는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것이 실정법이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여드름 진정에 최고’ 등의 홍보문구와 함께 ‘호주 국민 크림’ 등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페트롤라튬’ 성분은 발암가능성이 있어 식약처에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약사법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약사법이 강화돼도 식약처에 직접 차단 권한은 없는데다가 30여 명의 단속인력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불법 판매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식약처는 강화된 약사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개정해 △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중개·광고 금지 명문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판매 발견 시 식약처에 통보 의무 △ 식약처장 요청 시 차단 조치 등의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