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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일본산 마스카라에서 방사능(토륨) 기준치 3배 초과

적발 후에도 국내 유입 지속…성분 분석·사후 관리 등 별도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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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관세청 국감서 지적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 검출이 드러났다. 더구나 방사능 적발 이후에도 관세청은 해당 일본 업체의 통관을 허용, 올 7월까지 모두 5.1톤의 화장품류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 검출을 확인했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단위 시간당 조사되거나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0.74μSv/h에 이르러 기준치(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심기준 의원은 “해당 제품은 반송처리 됐으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고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별도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최초 방사능 검출 적발 이후(2018년 10월 19일) 모두 13차례 통관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91만 달러(한화 10억9천만 원)에 이른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스카라 이외에도 파운데이션·아이라이너·속눈썹영양제·립스틱·마스크팩·파우더 등 해당 일본 업체 브랜드의 제품이 최근 3년간 (해외직구 포함) 중량기준 14.7톤, 금액 기준 185만 달러(한화 22억1천만 원) 어치가 국내에 유통됐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 검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할뿐만 아니라 제조정지와 같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수입 화장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방사능 검출 시 반송처리를 할뿐 이에 따른 별도의 성분 검사와 업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심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일본산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며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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