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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국내시장이 좁은 세계·차세대 일류상품 찾는다!”

산자부·화장품협회, 현재·차세대 일류상품·기업 선정 작업 가동…내달 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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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에 대한 선정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www.motie.go.kr  )는 ‘세계일류상품 선정·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근거해 2020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 접수(7월 31일)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8월 21일)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10월 중)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제조·서비스업 통합)은 현재세계일류상품이 경우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들고 △ 세계시장 규모가 연 5천만 달러 이상이며 국내 시장규모의 2배 이상 이거나 △ 수출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서비스 품목의 경우에는 점유율과 관계없이 수출규모가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 최근 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 등의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장성을 평가, 앞으로 7년 이내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기준은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 기업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 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 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등이다.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은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 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품질·디자인 등과 관련해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등의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화장품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가 업종별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현재·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과 관련한 내용을 회원사를 포함해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화장품의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의 경우 품목을 마스크팩·달팽이크림·수딩젤 등으로 세분화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하면 예년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다 높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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