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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국 위생허가의 모든 것 '여기에 있소이다'

7일 건국대학교 새천년회관에서 뷰티업계 관계자들이 중국 위생허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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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 변하는 중국의 상황에 국내 화장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화두는 ‘위생허가’다. 중국이 내년 5월부터는 중국 소비자의 역직구 화장품도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를 받도록 하면서부터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위생허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뷰티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하고자 7일, 한국 화장품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FD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심사평가위원인 동문흠(佟文鑫)위원을 초청하여 위생허가 진행 시 주의사항 강연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동문흠 위원은 전 북경시 보건식품화장품기술센터의 화장품과 주임으로 근무했고, 현재 북경화하미풍기술센터의 법규사무부 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입사 이래 약 11년 동안 화장품 생산기업의 화장품 위생허가증 심사발급업무와 화장품 등록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중국 화장품시장에 관심을 갖는 많은 화장품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행사 1부에서는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와 대행절차에 대한 소개와, 동문흠 CFDA 심사위원의 위생허가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화장품 관계자들의 위생허가 진행 시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열띤 질문과 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뷰티업계 관계자들이 위생허가에 대한 핵심 질의 응답 내용을 소개한다.

 

Q. 중국에서 유아용 제품에 대한 특별한 제한요구가 있는가(조영자 보미화장품 대표)

A. 동 위원 : 중국에서는 아동제품에 한해서 방부제 사용을 급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제품의 경우 배합제한을 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

 

Q. 2015년 이미 위생허가를 취득하였는데 2016년 12월 1일부터 변경된 허가법규가 적용된다고 들었다. 그러면 기존에 취득한 제품의 처방을 변경해야 하는가(뷰렌코리아 관계자)

A. 동 위원 : 원칙적으로 법률이 바뀌면 상응하는 포뮬러로 수정을 해야 한다. 위생허가 만기 시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검측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 법규에 ‘마땅히’라는 말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 예전에는 사용 가능한 물질이었을지라도 현재 새로 개정된 법규에 금지물질로 나온다면 수정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Q. 당사는 원료를 개발하는 회사로 이미 한국과 미국에는 신원료로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중국 내 신원료로 새로 등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바이오솔루션 관계자)

A. 동 위원 : 물론 신원료 등록은 그에 따른 절차가 있고 원료의 효능과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CFDA에서 11년간 근무를 하는 동안 통과된 원료는 30개 밖에 없다.

 

Q.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자국 내 자외선 차단 지수 검사에서 나온 지수를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한국콜마 관계자)

A. 동 위원 : 모든 것이 다 가능성으로는 열려 있지만 실행을 했을 때 비준 확률은 낮다고 보면 된다. 자사의 검사치를 냈을 때 통과된 경우를 거의 본적이 없다.

A. 최춘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부실장 : 모든 검측은 자사의 검측 결과를 직접 쓰기 보다는 중국 내 지정한 33개의 검측기구에서 검측한 결과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권장한다.

 

Q. 안티폴루션에 대한 중국 내 특수·비특수용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에 홍보 문구 사용이 가능한가(클레어스코리아 관계자)

A. 동 위원 : 라벨에 아예 기재 불가하다. 그러나 비비크림, 메이크업 베이스의 경우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문구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 화장품라벨의 기본적인 원칙은 용어 사용시 피부에 대한 작용을 거시적으로 쓰는 것이 좋고 구체적으로 상세히 쓰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라고 쓰는 것은 가능하나, ‘이 제품은 피부 콜라겐을 많아지게 한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중국과 한국 국적의 전문 인력으로 이루어진 한·중화장품산업연구팀을 구성하여 중국 위생허가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전문대행기관으로, 위생허가 대행뿐만 아니라 화장품 분야 전문 중국어 번역 및 감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www.skinresearch.co.kr)은 중국화장품 산업 및 정책과 법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10월부터 매주 금요일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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