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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한국산 화장품 규제, 이제 시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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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이해는 선택 아닌 필수

 

중국 정부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기획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타 산업군 대기업 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에 대해서도 카르텔(독점계약),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중륜법률사무소가 후원한 ‘한국과 중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세미나가 6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7개 주요 법률·5개 집행기관

 

“중국 경쟁법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법과 집행기관이 다양화·세분화 돼 있어 중국에 진출할, 진출한 기업들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을 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

 

중국 경쟁법의 주요 법률·법규를 살펴보면 기본법으로 ▲ 반독점법 ▲ 반부정당경쟁법 ▲ 가격법이 있고 국가발개위에서 규제하는 ▲ 가격 독점 규정 ▲ 지적재산권남용 관련 반독점 가이드라인이 있다.

 

동시에 국가공상총국의 공상행정관리기구의 독점협의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

 

집행기관은 총 5곳으로 구분되는데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최상위 기관으로 반독점과 관련한 정책 연구·제정·공표·조율 등을 담당한다.

 

가격 관련 독점행위에 대한 행정 집행 기관으로는 발개위가 있고 가격이외의 경우 국가공상총국에서 관리하며 이외에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와 법원이 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적용될 주요 사항으로는 카르텔(독점계약)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카르텔···합의만으로도 문제 사항

 

카르텔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결의 또는 기타 협력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쟁자간 ▲ 가격고정 ▲ 생산량/판매량 제한 ▲ 판매시장, 원자재구매시장 등에서의 시장분할 ▲ 신기술 제한 ▲ 연합 견제 등에 대한 수평적 규제 대상이 있다.

 

수직적 사항으로 ▲ 전매가격유지 ▲ 단일 브랜드 제한 ▲ 선택적·배타적 판매 ▲ 배타적 소비자 범위 확정 ▲ 특별허가계약 ▲ 배타적 공급이 해당된다.

 

카르텔은 국가발개위가 집행기관으로 독점계약 달성에 따른 진행 시 ▲ 위법행위 중단 명령 ▲ 불법소득 몰수 ▲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며 달성만 되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111현재 ‘국무원의 2015년 입법 업무계획’에 따르면 반독점법에 대한 개정을 지난해 국무원의 입법게획에 포함시켰으나 지금까지 관련 개정안은 공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도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선 신고를 통해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벌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체크 사항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반부당경쟁법에서 금지하는 11개 행위 유형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시 법적 책임는 위법행위 중단 명령을 시작으로 불법이익 몰수→과징금 부과→형사책임 등의 순으로 벌칙이 부과된다.

 

222반부정당경쟁법은 올해 2월 25일 국무원이 개정초안을 공표해 의견 수렴을 진행해 총 35조로 구성돼 있다.

 

333시사점

 

최근 중국이 발표한 공식적인 경쟁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가격측면에서 총 350개사 중 35개가 글로벌 기업으로 10%에 해당하며 비가격측면은 5%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중국이 국내처럼 전 사례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법 적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집행기관 존재로 이중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공식적으로는 발개위와 공상총국 간의 합의를 통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리상과 거래를 빈도 수가 높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대리상과의 계약 시 대리상을 관리를 위해 압박적인 계약을 할 경우 계약조항이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황과는 달리 중국 발개위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영구 퇴출이라는 위험성도 있어 사전적 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에 입점한 국내 화장품 매장에서 소비자 불만 접수를 토대로 전 상품 회수 조사가 들어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진출 시 경쟁법에 대한 숙지와 사전 준비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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