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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핵심

계절별 광고 위반·온라인 불법유통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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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소비자가 의약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화장품·의약외품에 대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 의약외품‧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화장품 부문에 대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핵심 기조로 △ 보존제 등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 어린이 대상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 △ 영유아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 △ 문구점 등 어린이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수거, 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함유 여부를 점검한다.

 

유기농화장품과 올해 기준이 마련될 예정인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과학적·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봄철 미세먼지 차단 등과 같이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즉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 가을에는 안티에이징, 겨울은 보습 관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자율점검과 현장점검을 통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의 경우에는 자료 미제출, 중점 점검사항 도는 필수 제출자료가 미흡한 업체를 현장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제조·품질검사·원료사용·지도와 감독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청과 지자체를 통해 이들 유통화장품 각각 800품목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유통채널의 급격한 변화와 디지털 환경의 일반화에 따라 온라인(SNS 등)에서의 불법 유통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위·과대 광고 관련 모니터링 시 SNS 등을 통한 사용금지 원료 함유 제품, 무등록 제조판매업체 제조·수입 제품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와의 협력, 소비자 참여, 다른 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감시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이 공급·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련 화장품 제조사‧수입사 등의 공유를 위해 내달 중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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