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국내 대형 OEM·ODM(제조업자) 기업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정 반대 측은 이 개정이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와 다름 아니고 소비자 알권리 침해와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심으로 한 개정 찬성 측은 개정법률(안)이 △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표시’를 하는 것이며 △ 소비자 알권리 침해가 아닌 오히려 ‘정보 과잉 제공’의 가능성이 높고 △ 특히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이 제조업자가 아닌 책임판매업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지난 3일자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발표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방법)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각 기업의 상황(브랜드 기업과 OEM·ODM 기업)에 따라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극명하다. 특히 OEM·ODM 기업의 경우에는 NMPA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심하게’ 디테일하고 영업비밀, 또는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원안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한국 기업 현지 주재원(담당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특히 지금까지 제조업체와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한 곳만 표기하던 사안을 모두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등의 이슈와 함께 원료 등에 대한 라벨링 기준도 한층 높아졌다는 부분은 원청업체(브랜드 기업)와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할 이슈이며 정부 측이 발표한 방법과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방법 제정의 배경 NMPA 측은 “화장품 라벨은 소비자에게 제품 기본정보·속성·특성·효능 클레임·안전 경고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주요 매체다. 정확한 라벨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을 정확하고 합리성 있고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보증”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
ESG가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화장품업계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로 개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화장품업계는 친환경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화장품 용기는 구조나 재질 특성상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는 실정이다. 화장품을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관학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오늘(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 노웅래 국회의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 김승환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 △ 임재영 애경산업 대표 △ 윤여란 로레알코리아 부사장 △ 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총괄 전무 △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활용 소재 기반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 화장품 리필 활성화 △ 포장재 없는 점포 확산 △ 친환경 소재 사용.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장품산업의 도약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똑같은 물건도 방치되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자원이 된다. 폐플라스틱을 자원화하려면 제조 단계서
중국의 화장품 허가·등록자료 관리 규정 실시와 관련, 오는 5월 1일부터 신규 허가·등록 플랫폼을 통해 특수 화장품 허가 신청과 일반 화장품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내달 1일부터 허가·등록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5일자로 ‘화장품 허가·등록자료 관리 규정 실시 관한 공고’(2021년 제 35호)를 공식 발표하고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화장품 허가·등록자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의 시행 관련 사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 원문: 기사 하단 첨부파일 참조>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 NMPA는 해당 공고를 통해 기업이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1일부터 (국)경내 화장품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화장품 생산기업은 허가·등록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온라인 사무소( https://zwfw.nmpa.gov.cn )를 통해 이 규정의 요구에
정황1. 2020년 11월말부터 새로운 브랜드 3~4개가 SNS와 유튜브 광고를 통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에다 올림픽대로 옥외광고판을 이들 브랜드가 점하고 광고를 시작한다는 보도자료가 메일함에 도착했다. 신생 브랜드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물량공세다. 여기에 더해 기자의 메일로 이들 브랜드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는 보도자료가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쏟아진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브랜드로 해당 브랜드의 콘셉트·스토리텔링에서부터 제품에 대한 특징 설명과 핵심 포인트 설정, 기본 전략에 이르기까지 꽤 탄탄한 마케팅 전략 아래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를 갖췄다. 정황2. 일주일에 해당 브랜드 별로 평균 1건 이상 도착하던 보도자료 일부에서 공통점이 나타난다.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부 브랜드의 홍보대행사가 같은 곳이다. 이런 경우는 크게 특이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흔한 상황이다. 해당 브랜드들의 구입을 안내하고 있는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LU42)이 동일한 곳이다. 이 역시 전혀 특이할 만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 해당 쇼핑몰과 브랜드의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쇼핑몰과 일부 브랜드의 패밀리 사이트로 등록돼 있는 곳까지 모두 찾았더니 눈에 익은
지난해 말 한 외국 화장품·뷰티 관련 매체를 통해 제기됐던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자외선차단지수 논란과 관련, 일부 기업 제품의 품질관리 문제가 ‘K-뷰티’로 규정되는 국내 화장품 산업 전체의 이미지 추락으로 확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 브랜드 기업·제조업체·임상시험평가기관 등 해당 기업 간 해석과 평가가 엇갈리면서 자칫 K-뷰티 제품의 신뢰도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신속하고 진정성있는 해명(사과)은 물론 신뢰·타당성을 확보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성있는 자세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할 필요성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안의 개요와 진행 상황 지난해 12월 3일, 코스메틱 데이터 베이스 ‘INCIDecoder’의 창립자(Judit Rácz)는 ‘클린 뷰티를 표방하는 한국 A브랜드 자외선 차단제품이 표기한 SPF 지수가 실제 실험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요지의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 이어서 이 A브랜드 제품과 관련해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라’ ‘이 브
‘코로나19’. 2020년을 집어삼킨 단 한 하나의 단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멈췄으며 완전히 새로운 ‘뉴노멀’이 등장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종식을 꿈꾸며 ‘포스트 코로나’를 외쳤지만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를 얘기해야 한다. 코스모닝은 2021년 개막과 함께 이 같은 시대정신을 앞에 두고 ‘2021 K-뷰티, 리셋&점프’를 올해의 어젠다로 설정하고 각 부문별 이슈와 현황,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는 신년 특별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시리즈는 법·제도·정책 부문의 개선방향을 시작으로 △ 코로나19가 가져온 전시·박람회의 새 모습 △ 온라인쇼핑도 성장세 둔화, 유통 돌파구를 찾아라 △ K-뷰티의 희망, 수출전선 이상 없나 △ 유통·이(異)업종 대기업 진출, 약인가 독인가 △ 맞춤형화장품, K-뷰티 미래 성장 동력 될까 등 6가지 테마를 다룰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지난 한 해 화장품 업계 법·제도 관련 부문에서 최대의 이슈는 역시 ‘제조원 표기 자율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이었다.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
제 21대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9월 1일 개회)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은 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중 제 1항 제 2호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가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 개정될 것이냐에 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화장품 단체는 ‘적극 찬성’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2 ▲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상>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3 ▲ 2020년 8월 26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하>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70 참조> 현 화장품법 상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브랜드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이 난항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를 넘어 ‘브랜드 빌딩’ 자체가 이
국내 타 산업은 어떻게 표기하나 코스모닝은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파악하면서 국내 타 산업의 영업자 표시에 대한 부분도 확인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약품 등 타 산업에서는 제조업자와 수입자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표3 참조>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제조업체 임원급 인사 B씨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에도 화장품과 같이 위탁 제조가 일반화돼 있지만 제조업자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는 여전히 화장품 제조업자의 정보를 또 하나의 ‘알권리’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뷰티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투자해 온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와 기여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브랜드 기업(책임판매업자)의 임원급 인사 C씨가 즉각 반박 의견을 코스모닝에 보내왔다. 그는 “타 산업에서 제조업자를 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장품 이외의 타 산업에서는 제품의 품질검사 의무와 안전, 소비자 불만처리 등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시 역시 책임자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로 하게
개정 추진 배경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의 개정은 현행 법 상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법 제 5조 영업자의 의무 등) 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현재의 모순 상황을 시정한다는 데 근본 배경이 있다. <관련 화장품법 조항 표1 참조> 즉 제품의 기획·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자의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에 표시한 단일 책임자가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연초 2020년 협회 사업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화장품 제도 선진·합리화’를 위한 첫 번째 세부과제로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 추진’을 천명했다. 현재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모두 의무 표시하는 것을 ‘책임판매업자만을 표시하되 제조업자는 자율표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계속 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히고 “첫 논의 후 2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자 자율표시에 대한 반대의사(현행법 유지)는 극히 소수에 한정하며 특히
6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에 피부 불쾌지수가 치솟았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 피부 유수분 균형이 무너졌다. 마스크 안에 갇힌 피부는 습기와 열기에 이중고를 겪었다.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기초 화장품이 7월 H&B 스토어의 핵으로 떠올랐다. 화장의 무게중심이 눈으로 이동하면서 가성비를 높인 아이 메이크업 제품이 쏟아졌다. 올리브영에서는 닥터지 수딩 크림과 피지오겔 크림이 스킨케어 매출을 이끌었다. 이들 제품은 민감한 피부를 다스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효과를 내세웠다. 닥터지는 마스크팩 분야서도 선두를 지켰다.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쿨 수딩 마스크는 열 오른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는 효능으로 매출을 올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묻어나지 않는 메이크업이 중시되면서 화장 지속성을 높이는 제품이 주목을 끌었다. 코드글로컬러 엘. 픽스온 프라이머가 베이스 메이크업 TOP3에 새롭게 진입했다. 랄라블라에서는 국소부위용 패치가 잘 팔렸다. △ 큐어시스 트러블 클리어 니들 패치 △ 닥터원더 안티 스팟 압출 패치 등이 트러블 피부 해결사로 낙점됐다. 아이섀도 부문에서는 클리오 자리를 16 브랜드가 꿰차며 2위에 올랐다. 16 브랜드 마이 매거진 선
6월부터 부쩍 기온이 올랐다. 지난 달 전국 최고기온과 평균기온는 각각 28.0℃, 22.8℃를 기록했다. 때이른 폭염과 습한 대기가 피부의 적으로 다가왔다. 마스크 내부는 입김으로 더 습하고 땀이 찬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이 간단해졌다. 6월 소비자는 H&B 스토어에서 민감성 피부용 스킨케어와 밀착력‧지속력이 높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찾았다. 미니멀리즘‧스킵케어 열풍으로 ‘가볍게’ ‘간단하게’ 화장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 예민한 피부에 진정‧보습 효과를 동시에 주는 기초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과 톤업 기능을 합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 매출을 올렸다. 피지‧노폐물 흡착 기능을 내세운 마스크팩은 여름 계절상품으로 떠올랐다. 올리브영에서는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꾸는 △ 구달 청귤 비타C 잡티세럼 △ 아이소이 불가리안 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 Ⅱ 등이 기초 화장품 분야 TOP 3에 들었다. ‘드림웍스 아임 더 리얼 슈렉팩’은 마스크팩 순위 3위 안에 올랐다. 피지‧유분‧노폐물을 흡착하는 워시 오프 타입 마스크팩으로 올리브영 스테디셀러다.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메디힐 티트리 케어솔루션 에센셜 마스크 REX’를 찾았다. 커버‧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