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화장품 가맹점수는 1,356개로 집계됐다. 2022년보다 14.6% 감소해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화장품 가맹점은 △ 2019년 2,876개 △ 2020년 2,018개 △ 2021년 1,588개 △ 2022년 1,356개로 계속 줄고 있다. 화장품 가맹점의 2022년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줄었다. 화장품 브랜드수는 2023년 기준 16개로 전년에 비해 20% 감소했다. 화장품은 2022년 기준 도소매업종 가운데 개점률이 3.2%로 가장 낮았으며, 폐점률은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며 대다수 업종에서 브랜드 수,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이 증가한 것과 달리 화장품 가맹점은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분석했다.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다. 화장품을 포함한 도소매업종 브랜드 수는 595개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가맹점 수는 68,809개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억4천만 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블로그 등의 뒷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화장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류‧음식서비스 관련 법 위반 사례 25,96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9,792건에 대한 자진시정을 마쳤다.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와 표현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선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선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설명란이나 댓글에 표시한 사례도 대다수다.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 표현방식 부적절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모호한 표기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주요 법
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이 쿠팡과의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LG생활건강 측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4월 말 로켓배송 납품을 중단한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직거래를 재개하며 이에 따라 LG생활건강 제품들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 입점을 통해 고객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과의 직거래 재개 공식화에 따라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오휘 등을 포함한 럭셔리 브랜드는 뷰티 브랜드 전용관 ‘로켓럭셔리’에 입점한다.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CNP 등 프리미엄 브랜드는 로켓배송에서 취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 엘라스틴·페리오·테크 등 생활용품 △ 코카콜라 등 음료 브랜드 역시 로켓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쿠팡(로켓배송)과 LG생활건강과의 거래 중단은 △ 쿠팡 측이 최저가 유지를 위해 경쟁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 요구 등 납품업자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 △ 판촉행사 비용 전액 증가 등을 근거로 LG생활건강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쿠팡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32억9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2019년 4월 말 생활용품, 5월에는 음료에 대한 직매입 계약이 중단된
LG생활건강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12월 18일·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를 모범 실천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한 공로를 인정받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값 변동으로 협력회사가 공급하는 재화·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행기업 참여 실적 분야 10곳과 대금 조정 실적 분야 6곳의 기업을 각각 선정, 포상했다. LG생활건강은 동행기업 참여 실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에 참여, 참여 의사가 있는 협력회사(수탁기업) 수를 확대하고 실제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냈다. 협력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정거래 담당부서에 연동제 전문 담당자를 배치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연동제 확산과 정착에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ESG·대외협력부문 최남수 상무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값의 등락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해왔던 비용을 대기업이 함께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 업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90.7%가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대형마트·홈쇼핑의 거래관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 온라인쇼핑몰은 가장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유통 분야 거래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체 34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대규모유통업체란 중개 거래가 아닌 직접적인 소매업 매출이 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 업체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2022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는 90.7%다. 전년 92.9%보다 2.2%p 줄었으나, 6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94.6%로 가장 높았다. △ TV홈쇼핑(93.9%) △ 티커머스(93.6%)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은 80.6%로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전년(99.1%)보다 0.5%p 감소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시 경험한 불공정 행위 1위는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다.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7%로 가장 낮았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진바이옴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대표 김지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시정명령 사항은 △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 등 세가지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화장품 ‘리베르니’ 등을 유통하며, 소속 판매원은 약 2천명이다. 이 회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바탕으로 화장품 등을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2021-제3호)로 등록하고, 수당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공한 셈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 다단계판매와 차이점이다. 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진바이옴은 이를 어겼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할 경우
피앤씨랩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마스크팩 원단을 위탁 제조한 뒤 물품 수령을 거절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피앤씨랩스가 위탁물품을 부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제조 기업이다.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을 제조 위탁했다. 이 기간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 하도급대금 △ 납품하는 시기 등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시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수령 거부 금지 행위도 적발했다. 피앤씨랩스는 2018년 8월 위탁한 198백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다는 이유에서다.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 위탁한 마스크팩 원단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계약서에는 제품 납품 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들어 있다. 피앤씨랩스는 198백만 원 가운데 144백만
화장품 가맹본부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품목과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가맹계약서로 계약한 가맹점과 가맹점주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온라인 판매 제품과 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감경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온라인 매출액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을 게재한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일 1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 후 발생한 1년 간 월 평균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광고·판촉행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방문판매법에 도입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다. 가맹사업법에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가 시행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판촉행사로 인해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법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했다.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화장품을 비롯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급업자 153개와 대리점 1만1,120곳이다. 공급업자 전체와 대리점 3,705곳(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화장품 업종은 전체 매출 가운데 대리점 매출 비중이 43.5%로 나타났다. 온라인‧직영‧직접납품 등 다른 유통 방식에 비해 높았다. 재판매 비중은 79%로 위탁판매보다 컸다. 전속 거래 비중은 88.3%에 달했다. 화장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40.1%로 집계됐다. 기계‧사료‧생활용품 등 다른 업종은 대리점이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화장품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은 73.9%다.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답은 89.6%로 조사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판매 목표치를 강제 구입한 경험은 23.4%며,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8.5%)해 인테리어에 간섭하거나, 판촉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www.ftc.go.kr · 이하 공정위)가 화장품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8월 23일까지 화장품을 포함한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등 6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은 △ 대리점 수 추정치 △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민원 접수 내역 △ 시장 현황 등을 바탕으로 정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 시판 대리점 △ 방문판매 대리점 △ 유통업체 내 중간관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 △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은 △ 전속‧비전속 △ 재판매‧위탁판매 △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 가격결정구조 등이다. △ 판매 장려 △ 판촉 행사 △ 대리점 지원 등 협력 관계도 확인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대리점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방문조사와 웹사이트 설문 등을 실시한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판매 정보 제공 확대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명시하고 △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와 임원의 운영기간 합산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직영점 운영 정보는 △ 직영점 목록과 주소 △ 직영점 별 운영기간과 평균 영업기간 △ 직영점별 매출액 △ 직영점 평균 매출액 등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가운데 △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가맹점·온라인 매출액 비중 등 온라인 판매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주가 출점 등에 대해 신중히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전체 취급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영업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가맹본부는 온·오프라인 채널에 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가맹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