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0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 아나이스홀에서 제 23차 한국 ABS포럼을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인도와 남아공'을 주제로 관련 법률·특허·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다룰 내용은 △ ABS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국립생물자원관 오현경 연구관) △ 생물자원의 이익공유 가이드라인과 예시 계약서(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실장) △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I-인도(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소영 박사) △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II-남아공(법무법인 통인 문선혜 변호사) 등이다. 신청은 https://www.abs.go.kr/kabsch/program/forum/view.do?cid=100&idx=14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 032-590-7343(송송이 연구원), 031-628-0031(염지원 대리).
카카오 등과 4자 MOU 체결…나고야의정서 발효 대처 한국콜마(대표이사 윤상현)가 국내 자생식물을 활용한 소재·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카카오·농업법인 만나씨이에이 등과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체결에 따라 한국콜마는 스마트 팜(만나씨이에이)에서 재배한 자생식물을 바탕으로 소재 개발과 상품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홍보·마케팅을,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의 대량증식 연구 기반 마련을 담당해 각 사의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진행한다. 만나씨이에이는 수경재배와 ICT 기술을 접목, 농장 자동화기술을 보유한 농업 스타트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의약품 등 보건산업 기업의 60%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한 제공국과의 이익 공유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산업계 4자 간 업무협약 체결은 자생식물의 자원화를 목표로 산업화를 통한 대량증식 기반 연구·실증화를 위한 상호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한국콜마 피부과학연구소 박병준 이사는 “국내 자생식물을 스마트팜을 통해 대량 재배하게 되면 제품 경쟁력도 확보할 수
캄보디아 농림수산부-한솔생명과학 이익공유 협약식 야생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익 공유 최초 사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한솔생명과학 간 이익공유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연구기관과 제조사가 해외 야생생물자원을 합법적으로 발굴‧분석해 산업화한 후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기로 한 최초 사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미백과 주름개선 효능이 우수한 캄보디아 야생식물 디프테로카푸스 인트리카투스를 2015년 12월에 발굴했다. 국내 중소기업인 한솔생명과학에 2016년 11월에 기술이전하고 화장품 개발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 화장품 상용화했다. 디프테로카푸스 인트리카투스(학명 : Dipterocarpus intricatus Dyer)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에 분포하는 식물로 높이 15-30m, 직경 60-80m까지 자라는 교목으로 효능 연구를 통해 항알러지, 미백, 주름개선에 효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고 화장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자국 생물자원 보호강화 흐름에 대응해 2007년부터 동남아, 아프리카, 태평양 등에 속한 국가 등과
국립생물자원관 제21차 한국 ABS 포럼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 이용의 범위와 대응 방안 지난 18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 이용의 범위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21차 한국 ABS 포럼이 열렸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이익 공유’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과 해외동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선영 숭실대 교수는 ‘유전자원 등의 이용 개념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나고야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 내 ‘이용’ 대한 의미와 함께 남아프리카, 인도의 유전자원 관련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전자원의 추출 행위 역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추출물은 파생물로 간주, ABS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유전자원 그 자체가 아닌 추출물이나 가공된 상태로 들여와 이용하는 행위 역시 ABS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오 교수는 언급했다. 오 교수는 “나고야의정서는 AB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의 재량을 당사국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며 제공국의 관련 법에서의 ‘이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