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 일괄 적용은 과한 규제” VS “법대로” 주장 팽팽 때 아닌 화재 위험성 제품 논란에 휩싸였던<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 기사 참조> 화장품 업계와 해당 부처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본부)가 양측의 원칙과 주장을 조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화장품협회와 서울소방본부는 지난 7일 간담회를 갖고 화장품(화재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점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 적용 방침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화장품=화재 위험물’ 일률 적용은 부당 그러나 양측이 내세운 원칙과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이에 대한 의견 조정과정을 더 거쳐야 할 상황이라고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소방본부 위험물관리팀 관계자는 “본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화재위험 시험 결과를 주요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들에게 통보하고 각 사에서 제조·수입·유통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한 ‘위험물 판정’을 받아보기를
“위험물관리법 일괄 적용은 과한 규제” VS "법대로“ 주장 맞서 화장품 특성·글로벌 기준 설명 통해 관련 당국 설득 추진키로 때 아닌 화재 위험성 제품 논란에 휩싸였던<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 기사 참조( http://cosmorning.com/25165/)> 화장품 업계와 해당 부처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본부)가 양측의 원칙과 주장을 조율하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제도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일부 화장품 제조기업과 수입업체·수입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장품(화재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점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 적용 방침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소방본부 측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장품=화재 위험물’ 일률 적용은 부당 서울소방본부와 화장품 업계의 간담회 추진 배경은 지난해 서울소방본부가 진행했던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인화·발화점 등) 자료에 의한 것이다. 서울소방본부 위험물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