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업소 23곳 적발
미등록 제조·판매 14곳·스테로이드 등 금지원료 사용 5곳 등 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 결과 발표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조수사를 통해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조수사는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 4월 체결한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진행된 것이다. 서울시와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곳의 위반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예: 스테로이드 등)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곳 이었으며 그밖에 표시광고기준·판매 등의 금지 위반 등의 사례가 있었다. 특히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케토코나졸·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5곳은 화장품법 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