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닷컴·인터파크 갑질 행위 제재
판촉비용 전가·부당 반품행위 철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http://www.ftc.go.kr ·이하 공정위)는 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닷컴·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천400만원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소셜커머스업체 제외) 갑질 행위에 대해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롯데닷컴·인터파크는 △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뒤늦게 교부하고 △ 서면으로 된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납품업자 6개사에 지불할 상품 판매대금 약 1천700만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7만원도 미지급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연 시 해당 기간 만큼 이자를 제공해야 한다. 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2017년 5월 18일 일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더불어 롯데닷컴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시한 즉석 할인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