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DA, 자외선차단제 규정 개정 착수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이 최근 새로운 규제요건을 담은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정의 개정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내 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달 중순 발표한 FDA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원에서 자외선 차단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FDA 승인 신청 없이 시판하는 비처방 OTC(Over-the-counter) 선크림에 대한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 자외선 차단 활성 성분 안전성 △ 용량과 제형△ 자외선 차단 지수(SPF)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주요 제품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DA 스콧 고틀리브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SPF가 최소 15인 자외선차단제는 피부암을 예방하고 태양 광선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품이지만 이에 대한 한 몇 가지 필수 요건은 수십 년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과 피부를 통한 자외선 차단제의 흡수에 대한 연구와 정보가 새롭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